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제15조에 따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범위) #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심사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식품안전관리과장, 의료제품안전과장, 의료제품실사과장, 유해물질분석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이 된다.
제4조(위원회의 소집) #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마다 소집하되, 미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원회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요소) #
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적정여부와 심사대상자의 평소의 업무추진능력, 경력, 인품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
①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회의 회의록은 기록 보존하여야 하되, 승진임용심사의결서, 승진임용심사종합평가서, 승진임용예정자명부 등을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제출) #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승진임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
위원회의 위원, 간사 등은 위원회의 심사사항, 진술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