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대전지방청”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근무의 의의) #
당직근무라 함은 청장의 명을 받아 우리청 시설의 보호와 기타 각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지정된 위치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당직구분과 근무시간) #
① 당직은 숙직과 일직으로 구분한다.
② 재택 숙직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종료 후 2시간 이상 청사 내에서 근무하고 재택하여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③ 재택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제4조(당직근무자의 편성) #
① 숙직 및 일직근무조는 6급이하의 일반직과 연구사로 하되, 1명으로 편성한다.
② 당직 강화 및 필요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당직을 편성할 수 있으며 당직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제5조(당직신고) #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 30분전과 종료 10분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전 전 당직자로부터 다음 사항을 인계 인수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비상소집대장
3. 휴대전화
4.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5.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6조(당직근무자의 임무) #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① 비상 발령시에는 관련사항을 청장,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자체 비상 연락망을 통하여 신속히 연락하여야 한다.
② 청장이 지정하는 사무실에 대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최종 퇴청자는 반드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