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지방청”이라 한다) 보안관계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
위원회는 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한다.
제6조(심의사항) #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
2. 신원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
3. 연간보안 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임시 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 취급인가 적·부심에 대한 사항
5. 기타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6. 국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시험검정결과, 자체 연구사업·용역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비밀 및 대외비 분류에 관한 사항
제7조(의안제출) #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의안의 제출권을 가진다.
제8조(의안의 결정) #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비밀보장) #
위원 및 사무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보칙) #
이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