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범위)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각 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가 된다.
④ 간사는 승진심사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위원회의 소집) #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마다 소집하되,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개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요소) #
위원회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적정여부와 심사 대상자의 평소의 능력, 경력, 인품, 연령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
①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임용심사의결서, 승진임용심사 종합평가서, 승진임용 예정자 명부 등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제출) #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승진 임용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
위원회의 위원, 간사 등은 위원회의 심사사항, 진술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