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부곡병원 물품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
이 규정은「물품관리법」제2조에 따른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리직 임명) #
① 다음 각호의 직위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명된 때부터 해당 물품관리직 공무원이 된다.
1. 물품관리관
가. 물품관리관 : 기획운영과장
나. 분임물품관리관 : 약제과장
2. 물품출납공무원
가. 물품출납공무원 : 시설관리팀장
나. 분임물품출납공무원
1) 의약품 : 약제과 의약품 담당
2) 전산물품 : 기획운영과 정보전산팀장
3. 물품운용관
가. 기획운영과 : 재정팀장
나. 정신건강사업과, 의료부, 약물중독진료소 : 각 과장
4. 물품사용책임공무원
가. 기획운영과 : 각 팀장
나. 정신건강사업과, 의료부, 약물중독진료소 : 각 과 팀장(담당)
② 검수관
1. 제1항 제2호의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2. 검수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을 요하는 물품의 경우는 해당 물품운용관, 물품사용책임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뢰할 수 있다.
제4조(물품관리직의 임무) #
물품관리직에 부여된 임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물품관리관
가. 물품수급계획 수립 및 이행
나. 물품 입고 장소의 지정
다. 물품의 출납 명령
2. 분임물품관리관 : 의약품 수급 및 출납
3. 물품출납공무원(분임포함)
가. 입고 물품의 보고
나. 사용불가품 및 손ㆍ분실 보고
다. 출납명령의 이행
라. 저장ㆍ정비의 이행
마. 소모품 관리 및 출납카드의 기록유지
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의 기록유지
사. 주요물품 이력카드 기록유지
4. 물품운용관
가. 물품의 청구 및 반납
나. 물품의 보관 및 사용
다. 초과재고 및 사용불가품의 조치
라. 주요물품 이력카드 기록유지
5. 물품사용책임공무원
가. 물품의 청구
나. 물품의 관리 및 단계정비
다. 비품목록 유지
제5조(물품의 출납명령) #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물품 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이 없으면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③ 일반소모품은 매월 25일경에 출급하고, 그 외 비품ㆍ의약품 및 수리 물품 등 소요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물품은 수시로 출급한다.
제6조(물품의 반출 등) #
정부 재산(비품 및 소모품) 및 정부의 수입이 될 수 있는 모든 물품(발생품 포함)을 원외로 반출코자할 때에는 물품관리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물품의 분류) #
물품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소모품
가.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나.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 원 미만인 물품
다. 소모품의 종류
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2)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3) 다른 물품을 수리ㆍ조립ㆍ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2. 내구성물품
가. 사무용 집기ㆍ비품ㆍ차량 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취득 시 물품취득 원장에 등재하고 처분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분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 #
① 물품이 없어지거나 물품이 훼손된 것이 발견되면 물품사용책임공무원은 소관 물품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제1항의 보고에 의하여 물품의 분실ㆍ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에 따른 변상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