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2조에 규정된 의료기기의 수급 관리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부곡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사업과장, 정신건강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내과장, 치과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는 의료행정 팀장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구성, 회의 소집, 회의를 주재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
① 의료기기의 수급 관리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② 500만원 이상 의료기기 선정 및 구매에 관한 사항
③ 의료기기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 요구하는 사항 등
제5조(의료기기 구매 심의) #
① 예상단가 500만원 이상 의료기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받아 구매심의를 하여야 한다.
1. 의료기기 구매 심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의료기기 활용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구매 심의 신청부서는 별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서식을 충실히 작성하여 심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존 유사장비 보유현황, 구매 필요성, 운영계획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장비를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안건과 관련된 부서 직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심의 결과의 효력) #
①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료기기 선정 및 구매 절차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 이후 사업계획, 예산, 기준사양, 구매 필요성 등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
①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7일 이내 원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기타) #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