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에 규정된 사무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효율적ㆍ체계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획운영과
제3조(기획운영과) #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4. 9., 2025.12.29..〉
1. 장ㆍ단기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책임운영기관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소속기관(부내) 평가에 관한 사항
4.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등 병원홍보에 관한 사항
5. 관인 및 관인대장, 문서 수발ㆍ관리에 관한 사항
6. 보안ㆍ비상대비 및 청사방호 업무에 관한 사항
7. 민원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8.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평가ㆍ상훈ㆍ징계 등 인사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9. 제 규정 제ㆍ개정 및 공포에 관한 사항
10.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11. 급여 및 후생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12. 각 부서의 분장업무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각종 회의ㆍ행사의 주관에 관한 사항
13. 중기재정계획 및 단년도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14.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한 사항
15. 관서운영경비 출납에 관한 사항
16. 예산 집행 및 재무결산에 관한 사항
17. 시설물 및 시설장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8. 국유재산 및 물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19. 시설관련 재난안전 및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
20. 소방계획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1. 환자급식 관리에 관한 사항
22. 관용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23. 시설환경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4. 외래, 입ㆍ퇴원 절차 및 각종 증명서류 발급(의무기록 보관 포함)에 관한 사항
25. 세입징수, 세입ㆍ세출외 현금 출납 및 유가증권 취급에 관한 사항
26. 진료비 심사ㆍ청구에 관한 사항
27. 진료수가에 관한 사항
28.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정성평가에 관한 사항
29. 정보화 관련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0. 병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1.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32. 정보통신장비 및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사항
33.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사항
34. 홈페이지 운영 등 그 밖의 정보화 업무에 관한 사항
제3장 정신건강사업과
제4조(정신건강사업과) #
정신건강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 3. 1.〉 <일부개정, 2020. 4. 9., 2020.11.23., 2021.11.23., 2022.10.12. 2025.12.29.>
1. 국가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취약계층 정신건강서비스에 관한 사항
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4. 정신건강 인식 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6.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관련 사항
7. 정신건강증진업무 실적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8. 스트레스 고위험군 정신건강서비스에 관한 사항
9. 자살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10. 심리지원을 위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11. 재난경험자에 대한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12.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ㆍ연구
13.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14. 재난 정신건강 지원인력 교육 및 훈련
15. 영남권트라우마센터 실적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16. 국가 및 위기발생기관 심리지원
17.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
제4장 의 료 부
제5조(의료부) #
의료부장은 의료부 각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의료부 진료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정신건강과ㆍ노인정신과ㆍ소아청소년정신과ㆍ정신재활치료과ㆍ내과ㆍ치과ㆍ약제과ㆍ의료사회사업과ㆍ간호과 둔다. 〈개정 2015.10. 5., 2016. 3. 1., 2025.12.29.〉
① 의료부장은 의료부 각 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신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당해과 환자진료와 연구에 관한 사항
2. 정신건강전문수련기관 관련 업무
3. 유관단체 관련 업무
4. 정신감정 및 수사기관의 사실 조회, 의료사고 등 소송업무
5. 공보의 및 전공의 복무에 관한 사항
6. 환자계호에 관한 사항
7. 임상시험 및 국가연구개발 업무에 관한 사항
8. 약물중독병동 교육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사항
9. 국가입ㆍ퇴원 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0.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정신건강복지법 민원 대응에 관한 사항
12. 추가진단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정신재활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당해과 환자진료와 연구에 관한 사항
2. 정신재활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작업치료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정신재활센터 및 낮병동 운영에 관한 사항
5. 정신재활 관련 홍보 및 대내ㆍ외 협력에 관한 사항
6. 작업치료학과 학생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
7. 정신건강전문요원(작업치료사) 수련에 관한 사항
④ 노인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당해과 환자진료에 관한 사항
2. 당해과 연구환자 선정 및 진료에 관한 사항
⑤ 소아청소년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당해과 환자진료에 관한 사항
2. 당해과 연구환자 선정 및 진료에 관한 사항
⑥ 간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자간호 및 보호에 관한 사항
2. 병동 및 외래 관리 운영
3. 병원 중앙공급실 업무에 관한 사항
4. 환자 및 보호자 상담ㆍ교육
제5장 약물중독진료소 [전부개정 2015.10. 5.]
제6조(약물중독진료소) #
약물중독진료소에는 중독진단과 및 중독치료과를 둔다.
① 약물중독진료소장은 약물중독진료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중독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약물중독질환자에 대한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2. 약물중독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약물중독질환자 진단에 관한 연구ㆍ임상시험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
4. 중독질환자의 진료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신설 2022.10.12.〉
5. 〈삭제 2024. 9. 6.〉
③ 중독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약물중독질환자에 대한 개별 및 집단치료에 관한 사항
2. 약물중독질환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사회훈련에 관한 사항
3. 약물중독질환자치료에 관한 연구ㆍ임상시험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
4. 중독질환자의 진료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신설 2022.10.12.〉
5. 중독질환 관련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9. 6.〉
6. 치료보호 심의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