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입원환자의 면회 및 외출·외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병원 내 질서를 유지하고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11.23.〉
제2조(면회) #
치료목적으로 주치의사가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가 가능하다.〈일부개정, 2020.11.23.〉
제3조(면회시간) #
면회시간은 일과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치의사 및 당직의사와 협의하여 정한 시간으로 한다.
제4조(면회신청) #
면회신청자는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고 면회를 신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1.23.〉
제5조(면회장소) #
면회 장소는 각 병동별로 설치한 지정면회 장소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주치의사가 인정한 국립부곡병원 내 편리한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제6조 #
〈삭제〉〈 2020.11.23.〉
제7조(면회자의 환자보호 의무) #
면회자는 면회기간 중 환자보호에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면회 시 환자 간 발생한 제반문제는 국립부곡병원에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면회자수칙) #
면회자는 면회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자와 자극적인 대화 금지
2. 음주금지
3. 귀중품이나 위험물(면도날, 과도, 거울, 끈 등) 양여 금지
4. 원내 종교 치료적 행위 금지
5. 면회 종료 후에는 환자를 해당 병동 담당간호사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
제9조(외출·외박) #
① 외출·외박에 관한 사항은 환자·보호자와 주치의사가 상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10. 5.〉
② 외출·외박신청자가 진료 상 지장이 없다고 주치의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외출·외박을 허가할 수 있다.
1. 외출은 해당일 일과시간 내로 한다.
2. 외박은 의료급여 환자는 5박 6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귀원 후 추가 외박은 가능하다. 〈전문개정 2015.10. 5.〉
③ 삭제 <2015.10. 5.>
④ 외출·외박자가 귀원 시에는 해당 병동에서는 즉시 전산상의 외박·외출란에 귀원 일시를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05. 3.15.〉
제10조(외출·외박제한) #
주치의사는 환자의 진료에 지장이 있는 경우 치료 목적상 외출·외박을 제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1.23.〉
제11조(외출·외박 미 귀원자조치) #
외출·외박자가 지정기일을 3일 이상 무단으로 귀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자와 협의 없이 퇴원조치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1.23.〉
제12조(면회신청자 출입제한) #
면회신청자로 신분이 불확실한 자 또는 과음 후 환자 면회를 기도하는 자, 감염성 질환을 전파 시킬 우려가 있는 자 등은 국립부곡병원 내 출입을 제한한다.〈일부개정, 2020.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