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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고시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고시

고시일부개정시행 2025-10-01성평등가족부 · 제2025-1호 · 공포 2025-10-01

□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

○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여성가족부고시 제2015-50호)

○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여성가족부고시 제2021-57호)

□ 의무사항 및 과태료

○ (의무사항) 디지털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과「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 및「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신고 보상금에 대한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3초 이상 게시(법 제33조,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 게시 문구의 표시 내용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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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게시물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15조)

□ 재검토 기한

○ 성평등가족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