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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보령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보령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고시폐지제정시행 2026-07-01보령해양경찰서 · 제2026-1호 · 공포 2026-07-01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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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의처 :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41-402-2359)

3. 참고사항 :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내에서 허가 없이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기한 : 보령해양경찰서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