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요소별 관측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요소별 관측방법)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요소별 관측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 2024.10.22.〉
1. 지진 요소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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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진해일 요소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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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산 요소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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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검토기한) #
기상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8.27., 2024.10.22.〉
[본조신설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