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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통영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통영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고시일부개정시행 2024-02-28통영해양경찰서 · 제2024-3호 · 공포 2024-02-28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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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 의 처: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055-647-2449)

3. 참고사항: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서 허가없이 수상레저활동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위반한 자는「해상교통안전법」제1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통영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