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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대상 문화예술단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대상 문화예술단체

고시제정시행 2001-07-31재정경제부 · 제2001-11호 · 공포 2001-07-31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대상 문화예술단체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