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우정정보관리원의 과장 밑에 두는 팀의 명칭, 팀장 보임범위와 분장사무를, 제12조제3항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에 따른 지방우정청과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각각 규정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우정정보관리원 등
제3조(우정정보관리원) #
① 정보기반과에 정보전략팀ㆍ정보보호팀ㆍ정보자원관리팀ㆍ운영지원팀 및 회계압류팀을, 우편정보과에는 우편기반팀ㆍ인터넷우체국팀ㆍ우편물류팀ㆍ우편운영팀ㆍ우편클라우드팀, 국제우편개발팀 및 경영정보팀을, 예금정보과에는 예금총괄팀ㆍ금융기반팀ㆍ금융계정팀 및 예금운영팀을, 보험정보과에는 보험총괄팀ㆍ금융마케팅팀ㆍ보험운영팀 및 금융정보자산팀을, 금융채널과에는 금융기술팀ㆍ채널공통팀ㆍ예금채널팀 및 보험채널팀을 두되,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②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9호에 따른 분장사무 수행과 관련한 소관 팀의 대외 명칭은 인터넷우체국으로 한다.
③ 각 팀의 사무분장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우정정보관리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4조(우정사업조달센터) #
각 과의 사무분장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조달센터장이 이를 정한다.
제3장 지방우정청
제5조(지방우정청) #
①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국의 사무에 대해 소속 과별 분장사무를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장은 국 내 과간 분장사무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달리 정한 경우 즉시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절 우정사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