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의 대상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2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년 8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