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출권 거래소시장"이란 배출권 거래소가 개설한 배출권 거래시장을 말한다.
2. "배출권 장내거래"란 배출권 거래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배출권, 상쇄배출권의 거래를 말한다.
3. "배출권 장외거래"란 배출권 거래소시장 외에서 이루어지는 배출권, 상쇄배출권의 거래를 말한다.
제2조의2(시장 참여자) #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 시장의 시장 참여자(이하 "시장 참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할당대상업체
2. 배출권시장 조성자
3. 배출권거래중개회사
4. 집합투자업자
5. 신탁업자(특정금전신탁의 수탁자 또는 위탁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투자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6. 투자매매업자(배출권시장 조성자 또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외한다)
7. 기금관리주체
8. 은행 및 보험회사(신탁업의 경우 제5호에 따른다)
9. 투자중개업자(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하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에 한한다)
제2장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제1절 배출권 거래 계정의 종류
제3조(계정 구분) #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는 배출권 거래 계정은 관리자 계정과 사용자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관리자 계정) #
제3조에 따른 관리자 계정이란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영 제32조에 따라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는 다음 각 호의 배출권 거래 계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