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HCNG자동차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HCNG자동차충전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HCNG"란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압축천연가스(CNG)에 수소를 15% 이상 35% 이하로 혼합한 가스를 말한다.
2. "혼합장치"란 수소와 압축천연가스를 혼합하여 일정비율의 HCNG연료를 제조하는 처리설비로서 유량조절밸브와 레귤레이터 등을 포함한다.
제2장 HCNG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술 기준
제3조(적용범위) #
HCNG자동차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규칙 별표5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소자동차충전소에 혼합장치와 HCNG자동차 충전설비를 추가하여 HCNG를 자동차에 충전하는 사업소, 그리고 HCNG를 튜브트레일러로 공급받아 자동차에 충전하는 사업소(이하 "HCNG자동차충전소"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안전거리) #
충전시설의 고압가스설비(충전기·혼합장치 및 배관은 제외한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가연성가스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와 5m 이상, 산소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와 10m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하나의 고압가스설비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고압가스설비로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5조(가스설비기준) #
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가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여 캐노피 등 지상의 구조물 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진동 기술사의 안전성 평가 보고서 등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 한다.
제6조(안전장치 등) #
① HCNG 튜브트레일러에 설치된 각각의 용기에는 주밸브·안전밸브 및 방출관을 설치한다.
② HCNG 튜브트레일러의 가스를 송출하는 관에는 압력계를 설치하고 집합용기에 가스를 이입하는 관에는 역류방지밸브를 각각 설치한다.
③ HCNG 튜브트레일러의 가스이입구 및 송출구에는 완전한 접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가스의 흐름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한다.
④ HCNG 튜브트레일러에는 외부충격 등으로부터 용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조물을 설치한다.
⑤ HCNG 튜브트레일러의 이동 중에 발생하는 용기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기마다 고정할 수 있는 밴드 등을 설치한다.
제3장 HCNG자동차충전소의 검사기준
제7조(검사기준) #
HCNG자동차충전소에 관한 검사기준은 규칙 별표 5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을 준용한다.
제4장 그 밖의 기준
제8조(그 밖의 기준) #
HCNG자동차충전소에 관한 그 외의 기준은 규칙 별표 5[제1호나목2)라)·제2호나목3)은 제외한다] 및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제정된 KGS FP216(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과 KGS FP217(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의 상세기준을 준용한다.
제5장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설정 기준
제9조(재검토기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