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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방부) 군·관 환경협의회 훈령

(국방부) 군·관 환경협의회 훈령

훈령일부개정시행 2025-12-31국방부 · 제3115호 · 공포 2025-12-31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군ㆍ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환경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협의회 설치) #

환경협의회는 중앙 단위의 중앙환경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지방 단위의 지역환경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지역협의회는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이하 "지방환경관서"라 한다) 관할 구역별로 설치한다.

제3조(중앙협의회 구성) #

중앙협의회는 국방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각 1인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협의회 위원장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은 각 위원장이 9인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하는 국방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 부처의 과장(담당관) 또는 팀장으로 한다.

중앙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해 국방부 환경소음팀장,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장을 각 간사로 한다.

중앙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중앙협의회 기능) #

중앙협의회는 국방부에서 군의 환경보전활동 수행을 위해 지원을 요청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군 환경오염 실태조사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장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군 기후에너지환경교육, 환경시설ㆍ장비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3. 군 환경관리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지역협의회의 군 측 위원장 등이 협의를 요청한 사항

5. 그 밖의 군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하여 국방부 차원에서 지원을 요청한 사항

중앙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서 군 관련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하여 지원을 요청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자연생태계 조사ㆍ연구 활동 등을 위해 국방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2. 환경보전 활동과 관련하여 2개 지역 이상 군부대의 참여 및 지원이 요청되는 사항

3. 환경재해 구조 및 환경훼손 복구를 위하여 국방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4. 지역협의회의 관 측 위원장 등이 협의를 요청한 사항

5. 그 밖의 환경보전활동을 위해 군의 지원이 요청되는 사항

제4조의2(실무협의회 구성과 기능) #

실무협의회는 국방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각 1인의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국방부 환경소음팀장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장으로 한다.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1. 국방부 측 위원은 국방부 환경소음팀장이 지명하는 안건 담당 서기관(사무관) 및 영관(領官) 장교

2. 기후에너지환경부 측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장이 지명하는 안건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2. 중앙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발굴과 조정

3. 그 밖의 중앙협의회 활동에 대한 지원과 중앙협의회 위임사항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2명의 간사를 두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는 위원장 소속 부서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협의한 사항을 중앙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협의회 구성) #

지역협의회는 군ㆍ관 각 1인의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관할 지역 내 최선임 부대장이 지정한 장성급(將星級) 장교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각 위원장이 군ㆍ관 각 9인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한 군부대 참모, 지방환경관서의 담당국ㆍ과장, 시ㆍ도 환경과장,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관이 된다.

지역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각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6조(지역협의회 기능) #

지역협의회는 지역 내 군부대에서 군의 환경보전활동 수행을 위해 지원을 요청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군부대 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사ㆍ측정ㆍ진단ㆍ평가ㆍ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부대 기후에너지환경교육을 위한 교관요원 및 교재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군부대 환경관리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군부대 환경시설ㆍ장비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의 군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하여 지원을 요청한 사항

지역협의회는 지방환경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내 환경보전활동과 관련하여 군부대에 지원을 요청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자연생태계 조사ㆍ연구 활동 등을 위한 군 통제구역 출입 관련 사항

2. 지역의 환경보전 활동과 관련하여 군부대의 참여 및 지원이 요청되는 사항

3. 지역 환경오염 감시활동 지원 및 환경오염 사고 시 협조 체제 유지에 관한 사항

4. 환경재해 구조 및 환경훼손 복구를 위한 군부대의 지원과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지역 환경보전활동을 위해 군부대의 지원이 요청되는 사항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한 사항을 중앙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

중앙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각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선임자가 대행한다.

제8조(회의) #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한다.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토록 하며, 회의는 군ㆍ관 순으로 주관하여 소집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주관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양 기관 중 어느 한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 기관 간 합의를 통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한 기관에서 회의를 주관한다.

(삭제)

협의회의 회의 개최 시에는 일시, 장소, 출석위원, 발언 내용, 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회의록은 회의 주최 측에서 작성하여 상대측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삭제)

군 측 및 관 측은 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정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 기관의 협조 등) #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의 개최 전 양 위원장이 관계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협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의무) #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은 회의를 통해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 측 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존속기한) #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