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승강기의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지관리업자"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자체점검자"란 법 제31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관리기술자"란 법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를 말한다.
4. "119구조대원"이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조대에 편성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제2장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
제3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이하 "승강기 안전관리자"라 한다)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의 안전운행을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②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일상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관리주체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기계실 출입문의 잠금 상태
2. 기계실 온도 및 환기장치의 작동상태
3. 엘리베이터ㆍ휠체어리프트 호출버튼 및 등록버튼의 작동상태
4. 표준부착물의 부착상태
5.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의 작동상태
6. 기계실 출입문 및 승강장문 등 비상열쇠의 관리상태
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운행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제2항제6호에 따른 비상열쇠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거나 관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승강기의 유지관리 및 안전검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기술자 또는 119구조대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의 고장수리 및 승강기부품의 교체 내용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고장ㆍ수리일지에 기록하고, 그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