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권자"라 함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소속기관에 대한 임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전결권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장 보직관리
제4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
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③ 6개월 이상의 국내·외 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교육훈련 또는 근무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④ 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⑤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연고지의 장기근무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정원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행정직 또는 기술직·연구직 공무원으로 보직할 수 있는 직위 중 기술·연구분야의 전문성이 현저한 직위는 기술직·연구직 공무원을 우선 보직하여야 하며, 인사 등 공통부서에도 기술직·연구직 공무원을 보직할 수 있다.
⑦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모든 직급과 직위에 남·녀를 차별 없이 보직하여야 하며, 남·녀 구분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직위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