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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위탁업무취급자의 자격기준

위탁업무취급자의 자격기준

고시일부개정시행 2017-12-26원자력안전위원회 · 제2017-86호 · 공포 2017-12-26

제1조(위탁업무취급자의 자격기준)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8조제2호에 따른 지정위탁기관의 위탁업무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또는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받은 자

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8조제2항의 별표 5에서 정한 "면허 종류별 면허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고, 추가로 해당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제2조(재검토기한)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