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71조제2항에 따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고려되어야 할 최소요건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진설계"란 설계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안전하게 주어진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2. "설계지진"란 안전에 관련되는 주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계 시 설정하는 지진을 말한다.
3. "천연방벽"이란 처분장의 지표 및 지하구조로서 방사성핵종의 이동을 지연시킬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벽으로 토양 및 암반 등을 말한다.
4. "폐쇄 후 관리"란 폐쇄된 처분시설이 설계 성능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행위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처분부지의 환경감시, 접근제한, 보수작업 등의 능동적인 활동과 토지사용통제, 기록보관 등의 수동적인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② 제1항외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이와 관련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일반사항) #
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이하 "처분시설"이라 한다) 정상운영 시 뿐만 아니라 비정상운영시에도 구조적·기능적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 처분시설의 설계 및 건설은 실증된 공학적 관행에 기초를 두어야 하며, 새로운 설계 및 건설방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어 그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제4조(내진설계) #
① 처분시설은 지진으로 인하여 안전상 요구되는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지진은 처분부지 주변지역의 지질조건, 과거의 지진기록에 따른 피해정도와 지진활동의 상황 등을 기초로 설정하여야 한다.
제5조(지진 이외의 자연현상) #
처분시설은 처분부지 주변의 과거기록,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예상되는 지진 이외의 자연현상 즉, 홍수·바람·산사태·침강 및 융기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상 요구되는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6조(배수시설) #
처분시설은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단계에서 처분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과 지표수 또는 지하수와의 접촉이 가능한 한 최소화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7조(인위적 사고) #
처분시설은 항공기의 추락, 위험물의 생산 또는 취급시설이나 수송 등으로 인한 인위적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방사성물질의 누출 위험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8조(화재 및 폭발) #
처분시설은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경우에 시설 밖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될 위험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9조(환기시설) #
환기시설은 정상운영 시 뿐만 아니라 비정상운영시에도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및 일반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사성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10조(복합시설) #
처분시설의 주변에 다른 원자력이용시설이 위치한 경우에 이들 시설이 각각 다른 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이 시설들의 동시 가동으로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일반인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11조(전원상실) #
처분시설은 소외전력의 상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방사성물질의 누출위험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12조(방사선감시) #
처분시설은 정상운영 시 뿐만 아니라 비정상운영시에도 방사성물질을 취급·관리하는 모든 구역의 방사선량률이 가능한 한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방사선감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1. 방사선감시시설은 배수시설의 액체와 배기시설의 기체에 함유된 방사성물질의 방사선준위를 감시하는 계통 방사선감시계통과 처분시설 내 특정지역의 방사선준위를 감시하는 구역 방사선감시계통으로 구분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2. 방사선준위가 설정치 이상이거나 시설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보등이 켜지고 경보음이 울리도록 하여야 하며 자동 배출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방사선관리구역의 방사선준위는 제어실에서 계속적으로 표시 및 기록되어 운전원이 항상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방사선감시설비는 유지, 보수 및 교정이 용이하고 감시목적에 부합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계측 및 제어) #
처분시설은 건설, 운영 및 폐쇄단계에서 방사선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계통 및 변수들을 감시 및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14조(처분시설의 배치) #
처분시설은 폐기물의 인수, 처리, 이송이 용이하도록 하고 정상운영 시 또는 사고 시에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및 일반인에 대한 방사선의 영향이 최소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치되어야 한다.
1. 폐기물의 종류 및 방사능농도와 포장형태에 따른 구역 배치
2. 처분부지의 기상, 지형, 지질 및 수문학적 특성
3. 처분시설의 용량확장 가능성
4. 환기설비, 소화설비, 배수설비, 전기설비 등 주요 처분시설의 설치공간
제15조(건설) #
처분시설의 건설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분시설을 건설할 때에는 품질보증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처분시설은 가능한 한 천연방벽기능이 손상되지 않는 방법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3. 설계단계에서 가정된 천연방벽의 특성은 건설 시에 얻어진 현장 측정자료와 비교하여 그 타당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4. 건설단계와 운영단계가 중복될 경우에는 건설작업이 처분시설의 운영안전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제16조(시험 및 검사) #
처분시설에 설치되는 설비 및 기기는 안전하게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시험 및 검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17조(폐쇄) #
처분시설은 설계 시 고려된 처분용량 또는 처분된 폐기물의 총 방사능량이 허용한계에 도달했을 경우 또는 예기치 않은 사고 등으로 처분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폐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18조(폐쇄 후 관리) #
처분시설은 폐쇄된 후에도 그 주변에 대한 환경감시를 통하여 적절한 기간 동안 처분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