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
경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환자 진료와 경찰 보건 향상의 시책구현 및 공공의료 정책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다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1. 경찰 공무원의 진료 및 건강과 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기관
2. 경찰 특수질환에 대한 전문 진료 및 연구기관
3.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와 소방공무원의 질병 진료 담당 기관
4. 대테러 등 국가재난에 대응한 의료 지원기관
5.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6.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 전공의 수련 기관
7. 그 밖에 일반 민간환자의 진료와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제3조(경찰병원장의 책무) #
① 경찰병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경찰청장과 체결한 채용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부여받은 사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병원 운영의 공익성 및 효율성 향상, 재정의 경제성 제고 및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병원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
병원의 조직, 인사, 예산 및 회계 그 밖의 업무 집행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조직 및 정원
제5조(원장) #
① 병원에 원장 1인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병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