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의 국립자연휴양림(이하 "숲속야영장"을 포함한다)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 등 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운영원칙) #
관리소는 그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재정의 경제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산림문화ㆍ휴양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제2장 조직 및 정원
제4조(관리소장과 하부조직) #
① 관리소에 관리소장 1인을 두되, 일반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소장은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관리소에 하부조직으로 기획운영과ㆍ휴양지원과ㆍ시설관리과를 둔다.
제5조(기획운영과) #
① 기획운영과장은 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채용ㆍ승진ㆍ전직 등 임용, 교육훈련, 상훈에 관한 사항
3. 복무ㆍ연금ㆍ급여,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기록물의 분류ㆍ수발 및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5.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6. 물품관리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7. 회계 및 자금의 운용, 세입ㆍ세출 결산, 세입조정 및 징수
8. 세입ㆍ세출 예산의 편성 및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