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1호의 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호의 기관 중 증권금융회사 포함)
: 총부채의 1만분의 0.517921 〈개정, 2020.3.13.〉
2.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2호의 기관
: 총부채의 1만분의 0.814520 및 영업수익의 1만분의 2.453865 〈개정, 2020.3.13.〉
3.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3호의 기관
: 총부채의 1만분의 0.550421 및 보험료수입의 1만분의 1.247453 〈개정, 202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