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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해양수산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해양수산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고시제정시행 2013-10-07해양수산부 · 제2013-233호 · 공포 2013-10-07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 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어업인센터 또는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기준에서 "여성농업인센터", "여성어업인센터" 또는 "여성농어업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여성농어업인의 고충상담, 농촌 또는 어촌지역 영유아의 보육 및 방과후 아동학습지도, 여성농어업인의 교육·문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선정방법) #

사업심사자는 센터의 운영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업신청자(여성농업인단체 또는 여성어업인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지정한 자)의 자격·경력, 시설의 확보 상태 및 사업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가 계속해서 차년도 센터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매년 당해연도 사업실적과 차년도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업심사자는 사업계획의 창의성·사업의 종류·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사업추진협의체의 유무를 심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해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사항목, 배점기준 등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신청자의 자격·경력) #

사업신청자(사업을 수행중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실제로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사업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1. 농업인단체 또는 어업인단체에 가입하여 2년이상 단체활동한 자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및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하여 실시하는 상담원교육을 이수하였거나, 보육교사·교사(유치원교사 포함) 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제5조(시설의 확보) #

사업신청자는 사무실, 상담실, 영유아보육시설, 방과후 아동학습지도시설 중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 면 지역에 있고 반경 5㎞이내에 주부대학·여성회관·보육시설·유치원 등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기능을 일부라도 수행하는 유사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