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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

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19-12-17원자력안전위원회 · 제137호 · 공포 2019-12-17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7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44조제4항 및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정한 검사를 수행하는 자의 증표에 대한 규격,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직원중 「원자력안전법」,「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호방재법」"이라 한다) 및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에 대하여 발급하는 증표를 "원자력검사관증"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법」 제111조, 「방호방재법」 제45조 및 「생방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검사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직원중 동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에 대하여 발급하는 증표를 "원자력검사원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의 발급대상) #

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이하 "원자력검사관증 등"이라 한다)은 「원자력안전법」, 「방호방재법」 및 「생방법」에서 규정한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현장에서 검사를 수행하는 자나 수행할 예정인 자에 대하여 위원회가 발급한다.

제4조(원자력검사관증의 발급요건)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업무의 수행을 위해 원자력검사관증을 신규로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원자력검사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검사업무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임시 원자력검사관증을 6개월 범위 내에서 1회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원자력검사원증의 발급분야) #

원자력검사원증의 발급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관리

2. 방사선관리

3. 품질보증

4. 국제규제물자

5. 방사능방재

6. 물리적방호

제6조(원자력검사원증의 발급요건)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의 수행을 위해 원자력검사원증을 신규로 발급 받고자하는 자는 제5조 각 호의 검사업무 경력 2년 이상이며(검사 보조업무 수행기간 포함),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평가를 이수하여야 한다.

원자력검사원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타 검사분야로 이동하거나 타 검사분야의 원자력검사원증을 추가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급받고자 하는 분야에서 검사업무경력 6개월 이상이며, 제7조에 의한 교육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검사업무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임시 원자력검사원증을 6개월 범위 내에서 발급할 수 있다.

원자력시설에 대한 검사 수행경력을 가진 자가 수탁기관에 채용되어 원자력검사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2주 이상의 수탁기관 기본직무교육과정을 별도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전 기관에서의 원자력시설에 대한 검사수행기간은 이 규정 제5조의 업무경력으로 본다.

제7조(교육 및 평가) #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검사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4주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검사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2주 이상의 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원자력검사원증을 발급받은 자는 발급분야별로 매 3년마다 1주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할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원자력검사원 자격은 정지된다.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은 수탁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은 강의·세미나·실습 및 직무훈련 등에 의해 실시하며, 강의실교육이 총 교육시간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제1호의 교육내용 중 교육대상자가 최근 3년 이내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동등 이상의 교육을 받은 실적이 있을 때에는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1호에 따른 강의실교육은 원격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수탁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후 시험평가와 인성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교육에 대한 당해년도 교육계획과 전년도 교육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의 장은 원자력검사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분야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원자력검사원의 경력과 교육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원자력검사관증 등의 발급신청) #

원자력검사관증은 관계공무원이 직접 해당부서에 신청하고, 원자력검사원증은 수탁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원자력검사관증 등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원자력검사관증 등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원자력검사관증 등의 발급) #

위원회는 원자력검사관증 등 발급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누락되거나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 검사업무 담당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이의 보완이나 추가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원자력검사관증 등 발급신청서 검토결과를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원자력검사관증 등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원자력검사관증 등의 전산관리 등) #

위원회는 원자력검사관증 등의 발급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전산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정하여 분리된 저장매체에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전산자료 내용 변경시 또한 같다.

수탁기관의 장은 원자력검사원증의 발급 및 교육이수 현황에 대해 제1항의 방법 및 내용과 같이 전산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원자력검사관증 등의 반납) #

이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검사관증 등을 발급받은 자가 퇴직하거나, 자격이 정지된 경우에는 발급받은 원자력검사관증 등을 즉시 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세부운영기준) #

이 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수탁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세부운영기준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