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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OECD 과학기술전문가협의회규정

OECD 과학기술전문가협의회규정

훈령폐지제정시행 2008-07-28교육과학기술부 · 제82호 · 공포 2008-07-28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OECD내의 과학기술 관련 활동 및 각종 이슈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통한 우리나라 입장정립 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연구수행 및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국내 활용 방안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OECD 과학기술 전문가 협의회(이하 "전문가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

전문가 협의회는 협의회장 2인과 7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가 협의회 위원은 과학기술정책 및 전문기술분야에 있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연구계·산업계·관계의 인사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한다.

전문가 협의회의 회장은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협력국장과 STEPI 국제협력연구단장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전문가 협의회의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 OECD담당 사무관과 STEPI 국제협력실 실장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전문가 협의회내에는 OECD 과학기술정책 분야별로 협의·자문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산하에 분과협의회을 탄력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가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협의회의 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할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다.

제3조(임기) #

전문가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

전문가 협의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자문한다. ① OECD 과학기술 관련 회의의제에 대한 검토 및 우리의 입장 사전정립에 관한 사항

OECD에서 진행중인 연구과제에 대한 분과별 토의 및 국내 연구 진행 등에 관한 사항

OECD 발행 주요보고서 분석 및 정책반영에 관한 사항

OECD 소식·정보지 발행에 관한 사항

기타 OECD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 #

전문가 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 공동회장이 소집한다.

전문가 협의회의 총회는 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분과협의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전문가의 의견청취) #

전문가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련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조사·연구 등) #

전문가 협의회는 OECD 관련 과학기술부문정책의 실천을 위한 주요 현안과제를 연구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

전문가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수당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전문가 협의회 공동회장 및 간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운영세칙) #

이외에 전문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