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업무 수행, 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분양ㆍ기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생명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서 연구 또는 산업적으로 실질적, 잠재적 가치가 있는 수산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 유전물질 및 정보 등을 말한다.
2. "생물자원"이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하며, 표본을 포함한다.
3. "표본"이란 연구ㆍ전시ㆍ교육 등의 목적으로 생물자원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처리해 만든 박제표본, 건조표본, 종자표본, 액침표본 및 현미경슬라이드표본 등을 말한다.
4. "기탁"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해 확보한 수산생명자원을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관하는 것을 말한다.
5. "분양"이란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이 자원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는 수산생명자원을 필요한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이 수행하는 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수산생명자원의 관리의무) #
① 국립수산과학원의 각 소관 부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생산된 수산생명자원을 관리해야 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되는 외부과제(위탁 및 수탁과제)를 통하여 생산된 수산생명자원은 소관 부서에서 관리해야 한다.
제5조(관리자의 지정 등) #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수행 및 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관리를 위해 생명공학과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관의 업무 수행 및 소관 수산생명자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 연구부서(소속기관 포함)장에게 관리담당자를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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