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에서 연구·개발에 필요로 하는 시작기와 소모성 비소모품의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시작기의 제작 및 관리운영, 시작기 심의회 운영,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운영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시작기’, ‘소모성 비소모품’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적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1. "시작기"란 시험연구사업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제작한 기계·장치 등의 완성품, 완성품을 구성하는 일부장치, 기타 부속품 등으로 시험연구사업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물품관리관이 인정하는 물품
2. "소모성 비소모품"이란 시험연구사업을 위하여 재료로 구매하는 물품 중 중요물품(취득가액이 50만원 이상)으로써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물품으로 정비와 점검을 필요로 하는 일체의 물품
제3조(시작기 심의회) #
①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시작기의 제작 구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 시작기 심의회(이하 "심의회")를 둔다.
② 단, 하나의 시작 완성품을 여러 개의 장치 또는 부속으로 분할해야 하는 경우, 이들 부분 장치 또는 부속품을 포함하는 시작 완성품을 심의대상으로 한다.
제4조(심의회 구성) #
심의회 위원장은 농업공학부장이 되고 위원은 농업공학부 과장, 운영지원과 용도담당사무관,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하며, 간사는 농업공학부 기획연구실장으로 한다. 다만, 시작기 제작에 전문지식이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심의회의 기능) #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작기 제작의 목적 및 필요성에 관한 사항
2. 시작기 제작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제작한 시작기의 해체, 활용, 처분이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작기 관리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제6조(심의요구) #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사업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및 의결) #
① 위원장은 심의요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서면을 활용한 심의·의결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연초에 제1차 시작기 심의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설비를 사용하는 시작기의 경우 제작 전년도 4월까지 심의를 완료해야한다.
제8조(시작기의 제작) #
① 시작기를 제작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작기 제작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 과장의 승인 후 제작한다.
② 단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시작기를 제작할 경우 시작기 심의회 의결 후 ①항의 절차로 제작한다.
③ 시작기 제작은 재료비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시설비나 시설장비 유지비로 집행할 성격이 있을 경우 심의회에서 검토한다.
제9조(시작기의 관리) #
① 시험연구사업으로 제작된 시작기는 과제수행 종료 후 물품관리관의 내부결재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한다.
② 해당과 물품운용관은 시작기 관리대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 비치해야 한다.
③ 각과의 물품운용관은 시작기 관리대장에 등재된 물품을 매년 1월말까지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작기는 시험기자재의 내구연한에 적용되지 않는 물품으로 그 연한을 3년으로 한다. 단, 활용도가 높고 정상운전이 가능한 경우 예외로 한다.
제10조(시작기 활용) #
① 시작기는 시험연구사업에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 수요자 교육, 전시, 기술지원 등에 활용하거나, 일부 구성장치 및 부속품 등을 해체하여 다른 시작기의 제작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작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비치하여 작성하고 관리하여야한다.
③ 시작기를 해체하여 활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부품 사용 이력을 기록해야 한다.
제11조(시작기 처분) #
① 재물조사결과 시작기의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시작기가 지정장소에 보관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경우 또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②항의 폐기절차에 따라 폐기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시작기를 폐기하고자 할 때는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 폐기하도록 한다.
1. 폐기하려는 시작기의 품명, 규격, 수량 및 제작가격
2. 시작기 제작 연월일과 현재 상태
3. 시작기의 활용 현황
4. 폐기사유
제12조(소모성 비소모품의 관리) #
① 소모성 비소모품의 관리는 물품 인수와 동시에 물품운용관이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별도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② 각과의 물품운용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비소모품을 매년 1월말까지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재물조사결과 사용가능품, 사용불가능품을 구분하며, 사용불가능품은 물품관리법의 불용절차를 거쳐 폐기하도록 한다.
제13조(기타) #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물품관리법 및 동 시행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