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임용권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보직관리원칙 등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과 협의한 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다.
1. "인사담당총괄부서의 장"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에서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2. "교육담당총괄부서의 장"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에서 교육훈련을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라 함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우정사업본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등을 말한다.
4.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제4조(임용권의 위임) #
① 본부 실ㆍ국장에게는 해당 실ㆍ국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을 위임한다.
② 국립전파연구원장 및 중앙전파관리소장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전파연구원장 : 그 소속기관의 무보직 4급복수직 및 5급공무원 전보권(그 소속기관내에 한함)과 6급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의 임용권
2. 중앙전파관리소장 : 그 소속기관의 무보직 4급복수직 및 5급공무원 전보권(그 소속기관내에 한함)과 6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권
제5조(임용권의 재위임) #
① 국립전파연구원장 및 중앙전파관리소장은 5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6급 및 7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8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