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 관리법」, 「물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국가재정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회계관계 공무원 임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종류) #
이 규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 공무원(대리자, 분임공무원 및 대리분임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회계책임관
2.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3. 국유재산책임관, 재산관리관
4. 채권관리관, 유가증권 취급공무원
5.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6. 계약관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
① 제6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한 관직에 임명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직에 임명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 공무원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특칙) #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재정보증의 설정과 한도액 및 사무처리에 대해서는 우정사업본부장이 별도로 훈령 및 예규를 정하여 운용한다.
제2장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제6조(회계책임관) #
「국가회계법」제7조에 따른 회계책임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지정한다.
제7조(수입징수관) #
「국고금관리법」제9조 및 제40조제3항에 따른 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8조(재무관) #
「국고금관리법」제21조 및 제40조제3항에 따른 재무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제9조(지출관) #
「국고금관리법」제22조 및 제40조제3항에 따른 지출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제10조(출납공무원) #
①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제12조 및 제40조제3항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②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제24조 및 제40조제3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③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제40조제3항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
제11조(국유재산책임관) #
「국유재산법」 제27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책임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2조(재산관리관) #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을 별표 7과 같이 지정한다.
제13조(채권관리관) #
「국가채권 관리법」 제6조 따른 채권관리관을 별표 8과 같이 지정한다.
제14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 #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별표 9와 같이 지정한다.
제15조(물품관리관) #
「물품관리법」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을 별표 10과 같이 지정한다.
제16조(물품출납공무원) #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을 별표 11과 같이 지정한다.
제17조(물품운용관) #
「물품관리법」제11조에 따른 물품운용관을 별표 12와 같이 지정한다.
제18조(계약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계약관을 별표 13과 같이 지정한다.
제19조(관직지정의 특례)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의 직제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기구 개편, 기관 또는 부서명이 변경된 때에는 이 규정에 따라 당해 업무 담당 공무원을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재정보증
제20조(재정보증)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장은「국고금관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21조(재정보증한도액) #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2. 수입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재산관리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제2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
제3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21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23조(보험료의 지급) #
보증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제24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금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에게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 금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25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