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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규정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6-04-07국립재활원 · 제637호 · 공포 2026-04-07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운전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계획 수립) #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매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장애인운전교육과정, 대상, 인원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장애인운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과정 운영) #

교육과정은 당해연도 장애인운전교육계획에 따라 운영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의 명칭 등을 변경ㆍ조정하거나 새로운 교육과정을 신설할 수 있다.〈개정 2016. 3. 31.〉

제4조(교육대상) #

장애인운전교육을 신청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지체ㆍ뇌병변ㆍ청각 장애인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4조제2항제1호다목과 라목, 제2항제3호, 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부과받은 자로 하며. 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 A는 확장페달이 필요한 왜소증 또는 저신장으로 장애 등록된 자로 한정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운전면허에 조건을 부과받지 않아도 된다.〈개정 2019. 10. 15., 2026. 4. 7.〉

1. A(자동변속기)

2. D(보청기)

3. E(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

4. F(수동제동기ㆍ가속기)

5. G(특수제작ㆍ승인차)

6. H(우측 방향지시기)

7. I(왼쪽 엑셀러레이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체ㆍ뇌병변ㆍ청각 장애에 해당하나 같은 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사람 중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조건을 부과받은 자는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6. 3. 31., 2019. 10. 15., 2026. 4. 7.〉

[제목개정 2019. 10. 15.]

제5조(교육신청 및 선발) #

장애인운전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복지카드, 개인정보수집ㆍ이용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31.〉

원장은 교육신청자 중 교육 대상 및 교육과정별 필요 서류가 적합한지 검토 후 적정인원을 선발하여 교육개시 전까지 교육일정과 장소 등을 교육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면허취득과정 교육신청자는 도로교통공단 디딤돌운전면허지원센터로 운전교육을 우선 연계한다.〈개정 2016. 3. 31., 2019. 10. 15., 2026. 4. 7.〉

원장은 교육신청자에 대하여 안전운전교육이 우려되는 경우 운전능력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교육 선발에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운전능력검사 결과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신청자에게 추가 검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한다.〈신설 2026. 4. 7.〉

[제목개정 2016. 3. 31.]

제6조(교육기간) #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이 교육과정과 장애인의 운전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6. 3. 31.〉

제7조(교육비) #

교육비는 무료로 한다.〈개정 2016. 3. 31.〉

[제목개정 2016. 3. 31.]

제8조(교육 관리) #

원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육일정과 장소를 통보한 교육생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교육에 불참(교육과정 중 일부 시간의 불참을 포함한다)하거나 교육운영상 지장을 초래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교육과정 자체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교육생은 최소 1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 3. 31.〉

원장은 차량이나 운전보조기기 등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하는 등 교육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생에 대하여 교육을 중지하고 파손된 차량이나 운전보조기기 등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교육생은 최소 2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 3. 31., 2019. 10. 15.〉

원장은 교육신청자 중 교육 연기 등 신청자의 사정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여 교육을 신청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교육신청자에 대하여 해당 교육 신청자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교육신청자는 명단에서 제외된 날부터 최소 1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 3. 31.〉

원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안전한 교육 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을 중단할 수 있으며, 안전한 교육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교육을 재개할 수 있다.〈개정 2026. 4. 7.〉

원장은 교육생의 운전 능력 부족으로 안전한 교육 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운전능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재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26. 4. 7.〉

원장은 교육생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 교육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정상적인 교육 진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을 중단하고 해당 교육생을 교육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6. 4. 7.〉

[제목개정 2016. 3. 31.]

제9조(수료증명서 발급) #

원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가 수료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수료증명서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수료증명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6. 3. 31.〉

제10조(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 #

교육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운전교육의 발전ㆍ운영 등 관련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이때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보관ㆍ관리한다.

[본조신설 2026. 4. 7.]

제11조(보칙) #

이 규정에 없는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