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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재활원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국립재활원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1-04-27국립재활원 · 제556호 · 공포 2021-04-27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연구장비"라 함은 ‘100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4. 23.]

제3조(위원회의 설치) #

원장은 연구장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12인,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활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과장, 재활연구소 과장 또는 연구관 5인, 재활병원부장, 재활병원부 진료과장 1인, 연구장비 관련 외부전문가 3인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강보건연구과의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1. 4. 27.〉

제4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장비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연구장비의 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연구장비의 선정 및 구매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4. 23., 2021. 4. 27.〉

3. 연구장비의 운용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보고) #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