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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재활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국립재활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5-04-01국립재활원 · 제626호 · 공포 2025-04-01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의료법」 제47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제45조에 따라 국립재활원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5. 23., 2023. 5. 1.〉

제2조(위원회의 설치) #

환자 및 보건의료인 등의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4. 5. 23.〉

제3조(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개정 2023. 5. 1.〉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7. 3. 10., 2023. 5. 1.〉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개정 2017. 3. 10., 개정 2017. 10. 18., 2023. 5. 1.〉

1. 감염관리실장

2. 진료부서의 장(재활병원부장)

3. 간호부서의 장(간호과장)

4. 진단검사부서의 장(진단검사의학실장)

5. 감염 관련 의사

6.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 ③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그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 5. 1.〉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염관리 전담자로 한다..〈개정 2023. 5. 1.〉

간사는 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제출하는 등 회의의 사무를 담당하고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위원회 운영결과는 경영진(업무협의회 위원)에게 보고하고, 관련 직원과 내용을 공유한다.〈개정 2023. 5. 1.〉

제4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개정 2017. 10. 18.〉

1.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 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3. 5. 1.〉

5. 의료관련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료관련감염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개정 2023. 5. 1.〉

제5조(위원장의 의무) #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지시 감독한다.

위원장이 유고시 부위원장이 회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7. 10. 18., 2023. 5. 1., 2025. 4.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개정 2014. 5. 23., 2023. 5. 1.〉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