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장에게 위임된 임용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범위) #
위원회는 국립재활원 4급 이하 또는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급위원회와 하급위원회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상급위원회는 6급이상 공무원을, 하급위원회는 7급 이하 또는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③ 상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하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회의 개최시 마다 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2. 6. 1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총무과 인사담당으로 한다.〈개정 2012. 6. 15.〉
제4조(위원회의 소집) #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되, 미리 별지 서식에 의한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요소) #
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적정여부와 심사대상자의 능력, 경력, 인품, 연령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
①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승진임용심사의결서, 승진임용심사종합평가서, 승진임용예정자명부 및 회의록을 기록ㆍ보존하고 심사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제출) #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승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
위원회의 위원, 간사 등은 위원회의 심사사항, 진술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