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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재활원 장애체험교육 관리규정

국립재활원 장애체험교육 관리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18-08-21국립재활원 · 제502호 · 공포 2018-08-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장애체험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장애체험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교육프로그램) #

교육프로그램은 당해연도 장애체험교육 프로그램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육프로그램을 변경ㆍ조정하거나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할 수 있다.

제2장 교육계획 수립

제4조(교육계획 수립) #

장애예방운전지원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매년도 교육실시 2개월 전까지 교육프로그램, 교육인원 및 시간 등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21.〉

제5조(홍보 및 수요조사) #

장애체험교육 대상자 모집을 위한 홍보는 우리원 홈페이지 및 장애인관련 기관과의 홈페이지를 연계 활용한다.

과장은 매년 교육실시 1개월 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장애체험교육에 참가를 희망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확인서 발급) #

교육 참가자가 방문, 전화, E-mail 등으로 자신의 장애체험교육 참가확인서를 교부ㆍ요청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발급한다.

제7조(기타) #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