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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재활원 의약품심사위원회 규정

국립재활원 의약품심사위원회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2-01-04국립재활원 · 제578호 · 공포 2022-01-04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약품 선정과 사용, 관리 전반에 관한 심의를 위해 의약품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2022.1.4.〉

제2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5.23., 2019.4.10., 2022.1.4.〉

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이 되고 위원 중 총무과장, 재활병원부 주무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임명직 위원은 진료과장 중에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5.23., 2019.4.10., 2022.1.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4.10.〉 〈개정 2022.1.4.〉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약제과 주무약사로 한다. 〈개정 2014.5.23., 2017.3.30., 2022.1.4.〉

제3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4.10.]

제4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협의한다. 〈개정 2017.3.30., 2017.10.18., 2022.1.4.〉

1. 의약품의 통제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2. 의약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

가. 의약품부작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나. 고위험 의약품 및 고주의성 의약품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의약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

3. 의약품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가. 의약품관리 사업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 사용의약품의 선정 및 목록관리에 관한 사항

다. 신약ㆍ긴급구매(무재고의약품)ㆍ응급의약품 등 비치의약품ㆍ필요시처방(PRN)의약품에 관한 사항

라. 사용부진 및 폐기의약품 등 의약품관리에 관한 사항

마. 의약품의 정보제공(의약품집 포함)에 관한 사항

바. 의약품사용 평가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의약품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4. 이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치료 의약품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4.5.23.]

[제3조에서 이동 2019.4.10.]

제5조(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06.3.31., 2017.10.18., 2022.1.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22.1.4.〉

〈삭제 2017.10.18.〉

[제4조에서 이동 2019.4.10.]

제6조(보고) #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2.1.4.〉

[제목개정 2017.10.18.]

[전문개정 2017.10.18.]

[제5조에서 이동 2019.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