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 입원신청한 환자에 대한 입원순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0.〉
제2조(정의) #
"입원대기환자(이하 "대기환자”라 한다)”라 함은 외래진료를 마치고 의사의 입원결정을 받아 원무계 창구에 입원신청을 접수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7.3.20.〉
제3조(입원순위) #
① 대기환자의 입원 순위는 입원신청일 순서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 입원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2020. 2. 18.〉
1. 주치의가 재활 급성기 환자로 판단할 경우
2.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환자일 경우
3. 국가보건의료정책의 주요사업 또는 시범사업 대상 환자일 경우
② 삭제<2017.12.20.>
[제목개정 2017.12.20.]
제4조(재입원의 제한) #
삭제 〈개정 2017.3.20.〉
제5조(기타) #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