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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재활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국립재활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5-04-21국립재활원 · 제627호 · 공포 2025-04-21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재활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보공개심의회 주관부서 등) #

정보공개심의회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총무과로 한다.〈개정 2012. 6. 15.〉

정보공개청구서는 대상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

주관부서는 정보공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정보공개청구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처리부서에서는 이를 즉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

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처리부서의 장이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회의 설치) #

재활원에 두는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중 2인은 내부위원으로 하고, 4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개정 2025. 4. 21.〉

심의회의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위원장이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지명하고, 민간위원 4인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2. 6. 15., 2018. 8. 21., 2025. 4. 21.〉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서무주무가 된다.

제6조(심의회의 기능) #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7조(심의회의 운영 등) #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 또는 처리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안건 담당부서의 장, 청구인,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심의회에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4. 21.〉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ㆍ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자료제출) #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 안건명 및 내용, 심의사유 등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