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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대통령표장에 관한 공고

대통령표장에 관한 공고

대통령공고일부개정시행 2020-08-03행정안전부 · 제304호 · 공포 2020-08-03

1. 구분

표장(標章)은 대통령 기(旗)와 대통령 휘장(徽章)으로 구분한다.

2. 규격

표장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다만,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그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로와 세로는 3대 2의 비례로 한다.

3. 사용

표장은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이 참석하는 장소, 대통령이 탑승하는 항공기·자동차·기차·함선 등에 사용할 수 있다.

4. 기타

대통령표장은 우리나라 국기와 함께 사용할 때에는 국기 다음의 위치로 하고, 기타의 경우 대통령표장의 사용위치는 사용물 또는 시설물의 형상에 따라 그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