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 #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에게 수산과학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고 연구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며, 대한민국 수산 발전 및 어업인 복지향상에 기여한 자와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명예의 전당 사업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명예의 전당 설치) #
① 명예의 전당은 국립수산과학원(수산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내에 설치한다.
② 제1항의 명예의 전당과 병행하여 사이버 명예의 전당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이버 명예의 전당은 과학원 홈페이지 내에 구축ㆍ운영한다.
제2장 헌액대상자의 선정
제4조(헌액대상자의 자격) #
①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자는 과학원에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탁월한 과학기술 및 대한민국 수산 발전과 어업인 복지 향상에 기여한 자
2. 존경할 만한 훌륭한 인품을 갖추고 타의 귀감이 되어 우리원의 발전과 이미지 제고에 탁월한 기여를 한 자
② 제1항의 헌액대상자 이외에 수산과학분야의 선구적 인물 및 개척자를 특별헌액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특별헌액대상자 선정은 제6조의 헌액대상자 선정절차에 준한다.
제5조(헌액후보자의 추천) #
① 헌액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추천을 받아야한다.
1. 수산과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2. 수산과학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근무하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추천인단
3. 과학원에 재직 중인 자 또는 재직하였던 자로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추천인단
② 제1항의 추천권자는 별지 서식 헌액후보자 추천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헌액대상자의 선정 절차) #
헌액대상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헌액후보자 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거쳐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다.
제7조(헌액대상자의 선정 주기) #
헌액대상자 선정 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마다 선정할 수 있다.
제3장 헌액후보자 심사위원회 및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
제8조(헌액후보자 심사위원회) #
① 헌액후보자의 자격과 업적 등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헌액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헌액후보자에 대한 자료검토 및 사실관계 조회
2. 헌액후보자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
3. 헌액대상자 선정과 관련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4. 제10조의 이의제기 심의와 관련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과학원 연구기획과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관(사무급) 이상으로 원장이 위촉하며 과학원 연구기획담당이 간사가 된다.
⑤ 자료검토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 #
① 헌액대상자를 심의ㆍ선정하기 위하여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헌액후보자의 추천 및 심사에 관한 주요사항의 결정
2. 헌액대상자의 심의ㆍ선정
3. 제10조의 이의제기 심의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 조사 요구
4. 규정 제ㆍ개정 및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 심의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1/2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기후환경연구부장, 수산자원연구부장, 양식산업연구부장, 동해수산연구소장, 서해수산연구소장, 남해수산연구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수산행정 및 수산과학기술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원장이 추대ㆍ위촉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 10. 16., 2020. 12. 30.〉
⑥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장이 임시로 추대ㆍ위촉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 일반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헌액대상자의 심의ㆍ선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헌액대상자의 선정은 심사위원회의 후보자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헌액대상자의 공적, 연구개발업적의 학문적 탁월성, 국가발전과 어업인 복지 및 소득 향상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⑩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⑪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⑫ 선정위원회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이의제기 및 철회
제10조(이의제기 및 확정) #
① 원장은 선정위원회가 최종 선정한 헌액대상자를 내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재하여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동 기간 내 이의제기가 있을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확정된다.
③ 선정위원회는 제2항의 재심의와 관련 심사위원회에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 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1조(헌액철회) #
①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자가 헌액이후 헌액기준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견되거나 부정ㆍ비리,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헌액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헌액을 철회할 수 있다.
② 헌액 철회는 선정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명예의 전당 전시 및 운영ㆍ관리
제12조(명예의 전당 전시내용) #
명예의 전당에 헌액대상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주요 전시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헌액대상자의 초상과 인적사항 및 공적내용 등
② 헌액대상자의 업적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와 실물 또는 모형 등
③ 그 밖에 헌액대상자의 업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제13조(운영 및 관리) #
① 명예의 전당 운영 및 관리는 과학원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하며, 명예의전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전시공간 확보
2. 전시자료 조사 수집 및 제작 설치
3. 전시관 운영 및 유지
② 제1항의 사업 위탁 수행은 문서협의 또는 업무위탁계약으로 한다.
제14조(기타) #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