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원양산업발전법」 제2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제수산기구 관할수역 및 공해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선박에 승선하는 국제옵서버의 과학적 조사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옵서버"(이하 "옵서버"라 한다)란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ㆍ감독하거나 과학적 조사를 위하여 승선활동을 하는 자로서 해당 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2. "국제수산기구"란 조약이나 국제적 협약ㆍ협정 등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나 지역수산관리기구를 말한다.
3. "교관"이란 옵서버 승선조사를 위한 승선 전 교육을 담당하거나, 옵서버로부터 제출받은 주간보고서, 조사야장 및 조사결과보고서의 검토(debriefing)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조사야장"이란 옵서버가 승선활동 시 현장에서 관찰ㆍ조사한 사항을 기록한 최초의 자료로, 종이문서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5. "조업세부자료"란 옵서버가 승선활동 결과로 작성한 조업별 세부어획자료를 말하며, 엑셀형식의 전자파일을 말한다.
6. "조사결과보고서"란 옵서버가 승선활동 종료 후 제출하는 결과보고서로 검토(debriefing) 전의 hwp형식의 전자파일을 말한다.
7. "최종보고서"란 옵서버가 교관의 검토(debriefing)를 완료한 후 제출하는 hwp형식의 전자파일을 말한다.
제3조(옵서버의 과학 조사 임무) #
옵서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원양어선이나 시험선에 승선하여 어획통계, 조업실태, 생물학적 자료 및 생태계 주요종(해양포유류, 바닷새, 바다거북 등) 관찰 등의 조사
2. 수산자원 조사ㆍ연구를 위한 과학자료 조사 및 시료 수집
3. 국제수산기구의 관할수역 및 공해에서 자원관리를 위해 마련한 보존조치 준수 여부 조사
4. 그 밖에 과학 조사와 관련된 임무
제2장 승선 전 교육
제4조(교육) #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옵서버 승선 활동계획이 확정되면, 승선 전에 과학 조사 임무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실시한다.
② 옵서버의 승선 전 교육 시, 교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1. 옵서버의 임무 및 수행방법
2. 옵서버가 제출하여야 할 주간업무보고, 조사야장, 조업세부자료 및 조사결과보고서의 기재요령 및 보고 방법
3. 어구조사, 어획물조사, 생물학적 측정, 생태계 주요종의 안전방류 방법 및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조치 이행관련 과학적 자료 조사 및 수집 방법
4. 그 밖에 옵서버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옵서버 의무
제5조(옵서버 의무 등) #
옵서버의 승선 의무 등은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국제옵서버 운영규칙 제13조(승선 의무 등)를 따른다.
제4장 옵서버 보고
제6조(주간업무보고) #
옵서버는 주간단위로 매주 수요일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주간업무보고를 제출하고 해당 주의 조업세부자료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보고) #
① 승선활동을 마친 옵서버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발표하여야 하며, 원장은 조사활동 결과에 대한 검토(debriefing)를 수행한다.
② 조사활동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옵서버 임무 수행 성실성
2. 조사 자료의 충실성 및 신뢰성
3. 조사 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제8조(최종보고서 제출) #
① 옵서버는 귀국 후 24시간 이내에 원장에게 전화, 전자메일 등으로 귀국보고를 하여야 하며, 귀국 후 10일 이내에 조사야장, 조사결과보고서 및 조업세부자료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옵서버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지연 사유를 제출하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유 일수만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옵서버 조사결과보고서는 옵서버의 조사결과 발표 및 검토(debriefing)를 거친 후 10일 이내 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최종보고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원장은 이를 확인ㆍ유지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옵서버는 최종보고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재작성 등에 따라 발생된 비용은 옵서버가 부담한다.
③ 옵서버가 제1항의 제출자료 또는 최종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장은 공단 이사장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며, 통보한 날부터 10일까지 제1항의 제출자료 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업무 진행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원장은 공단 이사장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최종 통보한다.
제5장 옵서버 업무평가
제9조(업무평가) #
원장은 옵서버의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매회 옵서버 활동에 대한 업무평가를 실시한다. 업무평가는 최종보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10일 이내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공단 이사장에게 통지한다.
제6장 자료 제출 및 활용
제7장 자료 기밀
제11조(자료 기밀) #
① 옵서버는 승선조사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무단으로 활용 또는 공개할 수 없으며, 승선 전 교육 시 이를 확인하는 보안각서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하고, 원장은 이를 확인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옵서버가 수집한 자료의 무단 사용으로 인해 해당 어업단체 또는 선박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옵서버가 배상하여야 하며, 원장은 이 사실을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한다.
제8장 보칙
제12조(여비 등 예산지원) #
승선 전 교육 및 조사결과보고서 발표ㆍ검토(debriefing)를 위해 옵서버의 여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원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