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본원 직원 숙소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16., 2020. 03. 02.〉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03. 02., 2022. 05. 17.〉
1. "숙소"란 국립수산과학원이 직원의 거주용으로 취득, 임차한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2. 05. 17.〉
2. "입주자"란 입주 신청 후 숙소에 입주한 사람을 말한다.
3. "입주 후보자"란 입주 신청 후 다음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 03. 02.〉
4. "퇴거"란 면직, 전출, 그 밖의 사유로 입주 자격을 잃어 숙소에서 나가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 03. 02.〉
5. "독신자"란 생활 근거지가 부산광역시 이외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에 거주지가 없고, 전보 또는 근무로 인해 홀로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 03. 02.〉
6. "총무"란 숙소 공동생활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 03. 02.〉
제2장 직원 숙소 운영
제3조(적용 범위) #
①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국립수산과학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지침」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MOU 체결 등 공동 또는 협동 연구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 장기간 파견된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개정 2015.10.16., 2020. 03. 02., 2022. 05. 17.〉
②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규정을 수립ㆍ운영해야 한다.〈개정 2020. 03. 02., 2022. 05. 17.〉
제4조(입주 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숙소에 입주할 수 있다.〈개정 2020. 03. 02., 2022. 05. 17.〉
1. 본원 근무 공무원(청원경찰을 포함한다) 중 독신자〈개정 2015. 10. 16., 2020. 03. 02., 2022. 05. 17.〉
2. 본원 근무 공무직 등 근로자 중 독신자〈개정 2020. 03. 02.〉
3. MOU 체결 등 국립수산과학원과 공동 또는 협동 연구 등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 장기간 파견된 사람 중 독신자〈개정 2022. 05. 17.〉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입주 후보자가 없는 경우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직원 중 독신자〈개정 2015. 10. 16., 2020. 03. 02., 2022. 05. 17.〉
제5조(숙소 입주 기간) #
① 숙소 입주 기간은 입주일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 03. 02., 2022. 05. 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장 기간 중 입주 수요가 발생하여 숙소가 부족하면 3년 이상 장기 입주자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03. 02., 2022. 05. 17.〉
제6조(입주자 선정) #
① 입주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 입주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05. 17.〉
② 운영지원과장은 입주자를 선정할 때 입주 수요와 외국인 연수생 등 특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제4조제1호 대상자와 같은 조 제2호ㆍ제3호ㆍ제4호 대상자를 적정비율로 구분하여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개정 2020. 03. 02., 2022. 05. 17.〉
③ 제2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입주신청 순서
2. 입주신청이 경합(競合)하면 하위직 우선(입주신청일이 같으면 경합으로 본다)〈개정 2022. 05. 17.〉
3. 모든 조건이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신설 2022. 05. 17.〉
제7조(숙소 운영) #
숙소는 1인 1실을 원칙으로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2인 1실로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2. 05. 17.〉
제8조(퇴거) #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거 신청서를 제출하고 7일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 단,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개정 2020. 03. 02., 2022. 05. 17.〉
1. 제4조 각 호의 입주자격을 잃은 사람〈개정 2020. 03. 02., 2022. 05. 17.〉
2. 입주 중 공무원 품위를 훼손하거나 음주, 난동 등 물의를 일으킨 사람〈개정 2020. 03. 02.〉
3. 제10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개정 2020. 03. 02., 2022. 05. 17.〉
제9조(총무의 활동) #
① 입주자 중에서 입주자들이 총무를 선임(選任)한다.〈개정 2020. 03. 02., 2022. 05. 17.〉
② 총무는 숙소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개정 2020. 03. 02., 2022. 05. 17.〉
1. 전기료, 수도료, 오물수거료 등 제세공과금의 징수 및 납부〈개정 2020. 03. 02., 2022. 05. 17.〉
2. 청소, 쓰레기 수거(재활용품 분리 작업도 포함한다) 및 처리, 그 밖에 숙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0. 03. 02., 2022. 05. 17.〉
3. 제8조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입주자의 퇴거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요청〈개정 2020. 03. 02., 2022. 05. 17.〉
제10조(입주자 의무와 수리비용 등) #
① 입주자는 숙소 운영을 원만히 하기 위한 총무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0. 03. 02., 2022. 05. 17.〉
② 입주자는 숙소 안전, 화재 예방, 보안, 도난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상호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0. 03. 02., 2022. 05. 17.〉
③ 숙소 개보수 비용과 냉장고ㆍ에어컨 등 숙소 비품 교체 비용은 예산으로 처리하고, 냉장고ㆍ에어컨 등 숙소 비품 수리비용과 소모성 물품(전구, 콘센트, 수전 등을 포함한다) 교체는 입주자가 부담한다.〈개정 2020. 03. 02., 2022. 05. 17.〉
④ 입주자는 천재지변 등으로 숙소 시설물과 비품 등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시설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0. 03. 02., 2022. 05. 17.〉
⑤ 입주자는 운영지원과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특별히 시설 변경 승인을 받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퇴거할 때 원상 복구해야 한다.〈신설 2022. 05. 17.〉
⑥ 입주자는 운영지원과장의 승인 없이 숙소를 빌려주거나, 권리를 설정할 수 없다.〈개정 2020. 03. 02., 2022. 05. 17.〉
⑦ 입주자는 숙소 생활공간의 청소와 재활용품 쓰레기 분리수거장 주변의 환경정화, 위생관리 등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⑧ 그 밖에 비용 부담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 통념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0. 03. 02.〉
제11조(재입주 허용) #
제8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퇴거한 날부터 1년 후에 재입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2. 05. 17.〉
제12조(사고의 책임) #
입주 중 본인 고의와 과실로 일어나는 사고는 입주자가 책임진다.〈개정 2020. 03. 02., 2022. 05. 17.〉
제13조(재검토기한) #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22. 0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