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심사관이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심사업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한 심사관 합동심의회(이하 "합동심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① 합동심의회는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관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합동심의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은 품종보호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품종보호과 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관 정기 합동심의회를 주재하고 필요시 합동심의회를 소집(영상회의 방식에 따른 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제3조(회의소집 및 의결 등) #
① 위원장은 원활한 심사업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반기별(상·하반기) 각 1회 합동심의회를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최 시기를 조정하거나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합동심의회는 재적 심사관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심사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합동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기능 및 운영) #
① 합동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품종심사와 관련된 식물신품종 보호법 하위규정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 토의
2. 품종심사와 관련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예규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 토의
3. 품종심사와 관련된 우리원 고시, 예규, 지침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 토의
4. 품종심사와 관련된 법규나 기준 등의 통일이 필요한 사항
5. 품종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의 통일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품종심사와 관련된 사항
② 합동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처리하되 우리원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상급기관이나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품종심사와 관련된 규정이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국립종자원 예규)(이하 "심사요령"이라 한다.)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단독으로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심사요령에 의한 재배심사 및 서류 심사방법를 결정함에 있어 판단이 어려운 경우
2. 심사요령에 의한 국외 등록품종의 국내 출원 시 품종확인 및 재배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사요령에 의한 구별성 및 균일성·안정성의 판정이 어려운 경우
4. 심사요령에 의한 1년차 재배시험 결과 명확하게 구별성 및 균일성이 인정될 경우, 2년차 재배시험 생략 여부
5. 심사요령에 의한 2년차 재배시험결과에도 불구하고 구별성 판정이 어려운 경우 3년차 재배시험 실시 여부
제5조(심의결과 보고) #
위원장은 합동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
합동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