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규칙 /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타법개정시행 2015-10-16국립수산과학원 · 제567호 · 공포 2015-10-16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에 따라, 해양수산용 및 다른 용도의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수산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는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1.〉

제2조(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위해성 심사에 적합한 관련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신청된 사안별로 심사위원 중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3.6.11. 2015.10.16.〉

외부 위원은 전문성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 위촉한다.〈개정 2013.6.11.〉

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하여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본인의 동의서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6.11.〉

위원회에는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에 소속되며,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6.11.〉

1. 생물·생태학분과

2. 분자생물학분과

3. 유전·육종분과

4. 생리·독성·사료영양학분과

특정 논의사항에 대한 토의 및 자료 정리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에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으로 간사 1인을 두어 심사자료 준비, 회의 일정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심의사항) #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위해성 심사자료

2. 국내환경실험 및 이에 대한 사항

3. 심사자료의 공개범위, 대상 및 시점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4조(회의 의결) #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에 한하여 개회정족수에 포함시켜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은 소속분과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접수된 검토의견서를 정리한 후 심사위원회에 제공한다.

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2항에 따라 출석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은 의결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회의 의결에 있어서 출석위원의 찬반 의결수가 동등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선출) #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을 둔다.

위원장은 위원의 무기명 투표에 의해 3분의 2이상을 획득한 자로 한다.

투표 결과에서 3분의 2이상을 획득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위 2명에 대해 무기명투표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상위 2명의 획득한 표가 동일한 경우에는 재투표로 결정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부재 시 위원장의 역할을 대신한다.〈개정 2013.6.11〉

제6조(위원장 역할) #

위원장은 원장의 회의 개최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대표한다.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진행하며 심사 및 기타 일정을 조정한다.

삭제 <2015.10.16.>

위원장이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재 시 원장은 위원을 지명하여 위원장의 역할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6.11〉

위원장은 기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촉 및 임명의 취소 및 사직) #

원장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 위촉 및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워진 경우

2. 위원장의 사전 동의 없이 3회 이상 회의참석을 하지 않는 경우

3. 이해관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 활동하기 부적합한 경우 개정 <2015.10.16.>

위원은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전문가 자문)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및 학회의 자문을 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자문을 제공하는 관련 전문가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정성 및 보안 서약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이해관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6.11.>

자문전문가는 자신이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사실을 위원장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고 회의록에 관련 사실을 기록해야한다.

제9조(공정성 서명 및 이해관계 신고 등) #

위원은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될 때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정성 및 보안 서약서, <별지 제6호 서식>의 이해관계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3.6.11.〉

삭제 〈개정 2013.6.11.〉

위원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고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하고 관련 위원은 요구된 정보를 제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 회의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3.6.11.〉

제10조(보안유지의 의무) #

위원 및 자문전문가는 회의록의 내용, 의결사항 및 상업적 비밀정보 등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논의사항, 위원의 의견 및 의결 결과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활동 및 의결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

원장은 심사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원장은 제1항의 수당과 여비의 세부 지급기준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