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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5-07-21국립수산과학원 · 제685호 · 공포 2025-07-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국제 수산과학기술협력 및 국외수산자원개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임용령」,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등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직무파견제도, 국외명예연구관 및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3. 16.〉

1. "공무국외출장(이하 "출장"이라 한다)"이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그 외의 사람이 과학원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2. "국외직무파견"이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국외에 필요한 기간 파견함을 말한다.〈개정 2023. 3. 16.〉

3. "공무국외출장 귀국보고"란 출장, 국외직무파견,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국비개인훈련(학위과정 포함) 등으로 국외 파견된 사람이 출장목적 관련 귀국보고서와 해외기술정보 등 자료수집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4. "국외명예연구관"이란 국외에서 수산과학연구ㆍ기술개발분야 또는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중 수산기술개발 및 향상에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3. 16.〉

5.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란 국외수산과학기술 지원과 협력, 국외 유용수산자원의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등을 위해 국외의 협력기관에 설치한 독립시설 또는 협력국 연구기관이 지정하여 과학원과 공유하는 실험실을 말한다.〈개정 2023. 3. 16.〉

6. "국외수산자원개발사업"이란 수산기술 지원과 수산자원의 공동개발을 위하여 개발도상국 협력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 지도 및 훈련사업 등을 말한다.〈개정 2019. 3. 4.〉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원 소속 직원이 공무의 수행 및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과학원의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개정 2023. 3. 1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출장에 대해서는 제8조제4항 및 제10조에 한정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제2장 공무국외출장 관리 규정

제4조(허가권자) #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출장은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원장은 출장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 「국립수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개정 2019. 3. 4., 2023. 3. 16.〉

제5조(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원장은 제2조제1호의 출장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복무관리위원회(이 장에서는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장의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 3. 4., 2023. 3. 16.〉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출장

2. 법령에 따른 검사ㆍ확인 등을 위한 출장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기후환경연구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수산자원연구부장, 양식산업연구부장, 운영지원과장, 연구기획과장, 연구협력과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한다.〈개정 2020. 12. 30., 2023. 3. 16., 2023. 8. 1.〉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본인 또는 위원의 소속직원이 포함된 국외출장 등 심사사유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건을 심의할 수 없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직제 상 상위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 3. 16.〉

제6조(위원회 운영) #

위원장은 다음 연도 출장계획 수립 및 심사의결 업무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4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연구협력과장은 각 부서와 소속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출장계획을 제출받아 출장계획안을 수립하고 위원회에 상정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출장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내용에 대하여 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연구협력과장의 승인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9. 3. 4., 2023. 3. 16.〉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9. 3. 4., 2023. 3. 16.〉

1. 긴급하게 출장이 필요한 경우

2.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출장 심사요청이 있으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사하고 자료가 미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반려하거나 기일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3. 4., 2023. 3. 16.〉

출장자가 제5항에 따른 서류 보완을 요구받고 기일 안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출장 심사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23. 3. 16.〉

제7조(출장 심사기준)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심사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1. 출장의 필요성: 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이룰 수 없는지〈개정 2019. 3. 4., 2023. 3. 16.〉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인지. 이 경우 항공기 탑승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유지 출장을 불허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3. 공무국외출장자(이하 "출장자"라 한다)의 적합성: 출장자의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한지. 다만, 출장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개인별 공무수행 계획을 확인하여 판단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4. 출장기간의 적정성: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책정하였는지〈개정 2019. 3. 4., 2023. 3. 16.〉

5. 출장시기의 적시성: 방문국의 관습ㆍ공휴일ㆍ연휴기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였는지〈개정 2019. 3. 4., 2023. 3. 16.〉

6. 출장경비의 적정성: 「공무원 여비 규정」등에 적합하게 산출하였는지〈개정 2019. 3. 4., 2023. 3. 16.〉

출장자는 국외출장 시 외국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한 사람이어야 하며, 귀국 후 상당한 기간 해당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우선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제2항에서 "외국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국외훈련 공무원 선발요건에 필요한 어학성적을 취득한 경우〈개정 2019. 3. 4., 2023. 3. 16.〉

2. 출장 예정국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같게 사용하는 국가에서 1년 이상 유학 또는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개정 2019. 3. 4., 2023. 3. 16.〉

3. 출장 중 수행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통역의 활용 등 어학자격 조건이 불필요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개정 2019. 3. 4., 2023. 3. 16.〉

제8조(허가절차 및 관용여권 신청) #

제6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하여 연간계획에 반영된 출장을 실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을 첨부하여 출국예정일 7일 전까지 연구협력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제1항 이외의 출장에 대해서는 출국예정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심사를 요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본부 및 타 부처의 정부, 국제기구 간 협력 업무를 위한 출장의 허가는 주관 부서의 요청 관련 공문 및 참가자 선정결과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9. 3. 4., 2023. 3. 16.〉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출장 심사를 받지 않고 출장을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출장계획을 사전에 연구협력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출장대상자 중 관용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또는 갖고 있는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신청사항을 명확하게 적어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제9조(허가 여부 통보) #

연구협력과장은 제8조에 따라 요청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는 내용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그 결과를 요청부서(기관)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출장 허가 통보 후 출장을 취소하는 경우 출장자는 연구협력과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

출장자는 귀국일부터 30일 안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연구협력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연구협력과장은 보고서의 적정성, 여비정산 명세, 정보 보안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보완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 3. 4., 2023. 3. 16.〉

출장자는 보고서 제출일부터 15일 안에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비공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원장은 출장자가 귀국 후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고 및 제출기한을 위반했을 경우 관련자에게 출장 제한,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9. 3. 4., 2023. 3. 16.〉

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공무국외출장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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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업무에 관련된 주요사항은 귀국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의2(사후관리) #

공무국외출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보고서 제출ㆍ등록 및 그 밖의 관리 업무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출장의 현황 및 보고서 등록 여부와 활용 계획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점검ㆍ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제3장 국외직무파견연구원 관리

제11조(임무) #

파견 연구원은 파견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국외 수산과학 연구개발 동향 및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그리고 국제협력의 업무를 수행한다.

파견 연구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해외 수산정보 및 관련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고 이를 정기 및 수시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3. 3. 16.〉

1. 파견 연구기관(국가)의 연구개발 동향 및 관련 정보ㆍ자료 수집

2. 파견 연구기관의 주요행사 참석 및 정보 수집

3. 파견국의 유용 수산생물 자원 및 유전자원의 정보 수집

파견 연구원은 파견 연구기관 및 국가와의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파견 연구기관(국가)과의 국제협력 및 교류 증대를 위한 모든 업무〈개정 2023. 3. 16.〉

2. 과학원 업무 및 수산과학 발전과 관련된 주요 인사의 초청ㆍ방문 등의 국제교류 증진과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모든 업무〈개정 2023. 3. 16.〉

3. 그 밖에 수산연구에 필요한 사항 및 원장이 지시한 업무〈개정 2019. 3. 4.〉

제12조(파견 연구원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파견 연구원의 선발 및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국외파견 전반의 합리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파견 연구원 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한다.〈개정 2023. 3. 16.〉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후환경연구부장, 수산자원연구부장, 양식산업연구부장, 연구기획과장, 연구협력과장,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2023. 8.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 3. 16.〉

위원장의 명을 받아 파견에 관한 기획 및 심사에 관한 자료 준비, 현황파악, 안건준비 및 기록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협력과 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23. 3. 16.〉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국외직무파견요청서 및 첨부서류를 심사하고 미비 시에 이를 반려하거나 기일을 정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자가 서류 보완을 요구받고도 기일 안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23. 3. 16.〉

제1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도별 국외직무파견계획

2. 파견분야와 파견 시 수행과제, 파견기관 및 기간 등

3. 파견 연구원의 계획서 심의 및 선발

4. 직무파견결과보고서 등 파견성과 평가

5. 그 밖에 국외직무파견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14조(파견계획 수립과 파견자 선정) #

본원 각 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 국외직무파견 기본계획수립 및 협의를 위하여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국외직무파견기본계획 총괄표, 별지 제10호서식의 국외직무파견 협의자료, 별지 제11호서식의 국외직무파견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해당 부서장은 제1항의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부서 내 업무협의, 파견 대상자 공모 등 적절한 과정을 거쳐 파견 분야와 대상자를 선발해야 한다.〈개정 2023. 3. 16.〉

위원회는 제13조의 기준에 따라 파견분야 및 과제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3. 3. 16.〉

제3항에 따라 국외직무파견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일 안에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국외직무파견 심의요청을 해야 한다.〈개정 2023. 3. 16.〉

1. 장기파견(6월 이상, 1년 미만): 40일〈개정 2023. 3. 16.〉

2. 단기파견(6월 미만): 30일〈개정 2023. 3. 16.〉

제15조(파견분야 및 과제) #

국외직무파견분야 및 과제에 관한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에 따른 국외 공동연구 수행 필요분야

2. 해외수산자원 개발에 필요한 협력 및 지원 분야

3. 외국에 대한 전문가 또는 자문역 파견분야

4. 그 밖에 연구능력 및 안목 향상을 위하여 국외파견이 필요한 분야〈개정 2023. 3. 16.〉

제16조(파견 연구원의 자격요건) #

파견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3. 3. 16.〉

1. 파견 연구원으로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어학능력(영어 또는 파견국어)을 갖춘 사람〈개정 2023. 3. 16.〉

2. 파견예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개정 2023. 3. 16.〉

3. 실제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개정 2023. 3. 16.〉

4. 파견 종료 후 파견기간의 2배수 이상 관련분야에서 직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개정 2023. 3. 16.〉

제17조(파견 연구원의 근무기간) #

파견 연구원의 장기 파견근무 기간은 1년 미만을 원칙으로 하되, 주요 현안 및 변동요인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 의결에 따라 파견기관과의 협의 후 1년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 3. 4., 2023. 3. 16.〉

단기 파견근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3개월 이하: 복귀 후 해당 연도 사업 수행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제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3. 3. 16.〉

2. 6개월 미만: 복귀 후 해당 연도 하반기 혹은 차기 연도 상반기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제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9. 3. 4., 2023. 3. 16.〉

제18조(출국 전 제출서류) #

파견 연구원은 출국 전 별지 제15호서식, 주민등록등본 및 항공예약증명서(출발시간, 비행기, 좌석등급 등 명시)를 연구협력과에 제출한다.〈개정 2023. 3. 16.〉

제19조(도착 보고 및 연락체제 유지) #

파견 연구원은 파견기관에 도착한 날부터 10일 안에 현지 연락처와 함께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연수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원과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3. 16.〉

파견 연구원은 파견기간 중 상시 연락가능 체제(전화, 전자우편)를 유지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질병 또는 그 밖에 신상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파견 연구원의 소재지 변경 시 10일 안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3. 3. 16.〉

제20조(업무 보고) #

파견 연구원은 매월 말일까지 파견국의 월간 정기동향보고서를 별지 제17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연구협력과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3. 16.〉

6개월 이상 파견 연구원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해당 분기의 공동연구 및 주요업무 실적과 다음 분기의 업무추진 계획이 포함된 분기별 보고서를 매 분기 말일까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반기별 중간보고서는 매 반기 말일까지 연구협력과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제2항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파견국 연수지도자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파견 연구기관 및 국가에서 수집ㆍ분석된 각종 정보 및 자료는 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1개월 안에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3. 3. 16.〉

6개월 미만 파견 연구원은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개정 2023. 3. 16.〉

그 밖에 긴급 보고가 필요한 중요 정보사항, 파견국가 및 연구기관의 주요 동향, 훈련에 지장이 있는 신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제21조(공무 국외출장 및 휴가) #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파견자가 파견국가 이외 국가로의 출장 시, 파견연구기관의 출장허가서 사본은 출장 전에, 출장보고서는 출장 복귀 후 20일 안에 연구협력과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파견자의 휴가는 파견 연구기관의 휴가기준 및 파견 연구원의 연가 일수 범위에서 실시하되, 휴가 개시 10일 전까지 파견 연구기관장의 허가서 사본을 연구협력과에 제출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3. 16.〉

제22조(일시 귀국) #

파견 연구원이 파견기간 중 일시 귀국하려고 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을 연구협력과에 제출하여 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승인이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통보 후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3. 3. 16.〉

파견 연구원이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일시 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 1회 20일 범위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 귀국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개정 2019. 3. 4., 2023. 3. 16.〉

1. 파견 연구원 직계 존ㆍ비속의 사망 또는 위독 시〈개정 2023. 3. 16.〉

2. 파견 연구원 또는 그 동반가족이 치료를 위하여 일시 귀국하는 경우

제23조(귀국 보고) #

파견 연구원이 파견 종료 또는 복귀 명령에 따라 귀국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귀국 신고를 해야 한다.〈개정 2023. 3. 16.〉

파견 연구원은 귀국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연구협력과에 귀국 신고를 하고, 귀국 후 30일 안에 별지 제19호서식, 요약서 및 연수지도자 의견서를 연구협력과에 제출하여, 해당 보고서가 관련 연구 및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제24조(파견 연구원 관련업무 총괄) #

파견 연구원의 운영ㆍ조정, 지도ㆍ지원 및 그 밖의 연락업무 등 모든 사항은 연구협력과장이 총괄하되, 파견 연구원의 인사업무,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은 운영지원과장이 관장한다.〈개정 2019. 3. 4., 2020. 12. 30., 2023. 3. 16., 2023. 8. 1.〉

연구협력과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파견연구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연구원 파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파견 연구원이 복귀한 후에는 운영지원과에 이관하여 인사관리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3. 3. 16.〉

연구협력과장은 파견 연구원의 활동 및 귀국보고서를 접수하여 보고내용과 관련되는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 활용토록 해야 하며, 보고내용 중 전 연구원의 일반적 이해와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국외 연구동향 및 정보자료는 전 부서에 공람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23. 3. 16.〉

과학원 부서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파견 연구원에게 업무협조 또는 조사ㆍ의뢰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구협력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3. 3. 16.〉

제25조(파견 연구원의 훈련비 지급) #

파견 연구원에 대한 보수 및 훈련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준하여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 3. 4., 2023. 3. 16.〉

제4장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

제26조(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의 설치) #

국외수산과학기술 지원과 협력, 국외 유용 수산자원의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등을 위해 국외의 협력기관을 지정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이하 "국외협력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3. 3. 16.〉

상대국 협력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과학원 국외협력센터에 상응하는 기구를 과학원 안에 둘 수 있다.〈개정 2023. 3. 16.〉

제27조(국외협력센터의 기능) #

국외협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력기관과 공동의 수산업기술개발, 시범사업, 기술보급사업

2. 협력기관 연구원과 어업인 및 해외 수산업 종사자에 대한 자문

3. 협력기관에서 한국 전문가의 연구 및 개발 활동

4. 연구자료, 출판물 등 기술정보의 교환

5. 국제협력 증진 및 국외진출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6.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8조(협약체결) #

원장은 국외협력센터를 설치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상대국 협력기관과 국외협력센터 설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협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되 일반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3. 3. 16.〉

1. 협력사업의 목적

2. 특정사업 추진 시 그 기간

3. 협력사업 추진방법

4. 협력에 필요한 사업비 부담 및 그 방법

5. 연구원 등 인적 교류

6. 공동 및 협동연구결과 산업재산권과 발생품의 귀속

7.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업에 수반되는 사항〈개정 2019. 3. 4.〉

제29조(국외협력센터의 운영) #

국외협력센터 인력은 과학원 파견 연구원과 상대국 협력연구기관 연구원 등으로 구성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개정 2023. 3. 16.〉

1. 연구협력과장은 상대국의 요청을 받아 각 부서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개정 2023. 3. 16.〉

2. 제1호에 따라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국외협력센터에 파견해야 함〈개정 2023. 3. 16.〉

3. 각 부서장은 연간 국외협력계획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한 파견계획을 수립하고 연구협력과장에게 자격에 적합한 사람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개정 2023. 3. 16.〉

국외협력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대국 협력기관이 제공하는 다음의 시설ㆍ장비는 현물투입으로 인정하여 공동연구 사업비로 갈음할 수 있다.

1. 국외협력센터 사무실, 부대시설 및 장비

2. 시험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실험실 및 과학 장비

3. 시험장

4. 컴퓨터 등의 사무용 기기, 교통ㆍ통신 수단

5.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ㆍ장비

상대국 협력기관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국내 국외협력센터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 제2항에 준하는 시설과 장비를 현물 투입하여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3. 3. 16.〉

제30조(해외출장 및 초청경비) #

국외협력센터를 통한 공동연구를 위한 해외출장경비와 상대국 연구원의 초청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3. 16.〉

제1항에 따른 초청 또는 초청경비의 지급은 각 협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개정 2023. 3. 16.〉

제31조(보안관리) #

국외협력센터로 파견되는 파견 연구원 및 직원은 파견 서약서에 따라 보안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개정 2023. 3. 16.〉

국내에서 운영되는 협력센터의 책임자는 내부 수행 성과가 대외로 유출되어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3. 3. 16.〉

제5장 국외명예연구관 운영

제32조(국외명예연구관의 위촉) #

국외의 수산과학연구ㆍ기술개발분야 또는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중 우리 원 연구개발 또는 관련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국외명예연구관을 위촉할 수 있다.

과학원의 국외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민간기술자가 국외에 파견될 경우에는 국외명예연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3조(자격) #

국외명예연구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개정 2023. 3. 16.〉

1. 과학원의 수산시험연구 및 수산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종사 중인 국외과학기술자로서 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연구자

2.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해외의 관련 산업에 종사 중인 과학기술자

제34조(활동) #

국외명예연구관은 과학원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개정 2023. 3. 16.〉

1. 첨단 분야 등 신기술 개발을 위한 한시적 공동연구 수행

2. 수산과학기술 및 연구 자료의 교환

3. 한국 방문 시 과학원에서 세미나 또는 특강 실시

4. 과학원이 수행하는 국외사업의 위탁 수행 등

제35조(위촉절차) #

국외명예연구관은 각 부서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 3. 16.〉

각 부서장은 시험연구사업의 범위에서 국외명예연구관을 위촉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시험연구사업의 필요성, 위촉예정분야의 업무내용, 자격, 위촉조건에 관하여 위촉대상 국외명예연구관과 협의해야 한다.〈개정 2023. 3. 16.〉

제36조(위촉기간) #

국외명예연구관의 위촉기간은 사업이 수행되는 기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 3. 16.〉

제37조(해촉) #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추천 부서장의 해촉 요구로 국외명예연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개정 2023. 3. 16.〉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3. 국외명예연구관으로 위촉 필요성이 소멸한 때

4.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8조(대우) #

국외명예연구관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과학원 연구관에 상응하는 예우를 한다.〈개정 2023. 3. 16.〉

원장은 국외명예연구관에게 제34조에 따른 연구활동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3. 16.〉

각 부서장은 시험연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외명예연구관을 국내로 초청하는 경우 국내 초청 소요경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3. 16.〉

제39조(행정지원) #

각 부서장은 국외명예연구관 초청 시 시험연구사업의 수행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과학원 소속 연구소와 시험장 시설 이용

2. 국내 관련 시설 등 시찰 시 필요한 행정지원〈개정 2023. 3. 16.〉

3. 그 밖에 시험연구 및 학술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