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운영표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이하 "산림탄소상쇄사업"이라 한다)이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산림탄소흡수원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타당성 평가"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요건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림탄소센터장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모니터링"이란 사업자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정량적으로 산출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 데이터를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수집 및 기록ㆍ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4. "모니터링 방법론"이란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모니터링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적용되는 기준, 가정, 탄소흡수량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5. "검증"이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검증기관 중 산림탄소센터장이 지정한 검증기관에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6. "인증"이란 산림탄소상쇄 사업자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이산화탄소 흡수(저장)량을 산림청장이 인정해 주는 행위를 말한다.
7. "산림탄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란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의 등록, 검ㆍ인증 및 인증 실적의 등록ㆍ거래ㆍ취소ㆍ만료 등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산관리시스템을 말한다.
8. "거래계정"이란 산림탄소흡수량을 산림탄소등록부에서 거래하기 위하여 사업자 및 거래하려는 자에게 개설되는 가상의 공간을 말한다.
9. "총흡수량"이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하여 흡수된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말한다.
10. "방법론"이란 산림탄소흡수량의 계산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적용하는 기준, 가정, 계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11. "베이스라인 흡수(배출)량"이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경계 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가운데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활동(베이스라인)을 고려한 이산화탄소 흡수(배출)량을 말한다.
12. "이차적 배출량"이란 산림탄소상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의도하지 않게 증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말한다. 이차적 배출량은 사업 활동에 따른 배출량과 누출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
13. "누출량"이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사업 경계 밖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량을 말한다.
14. "순흡수량"이란 이산화탄소 총흡수량에서 베이스라인 흡수량과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이차적 배출량을 뺀 값을 말한다.
15. "산림바이오매스"란 산림에서 생산된 목질의 유기체로서 임목, 기타 임산물 등을 말한다.
16. "탄소저장고"란 산림분야에서 탄소를 저장하는 지상부바이오매스, 지하부바이오매스, 낙엽층, 고사목, 토양탄소, 수확된 목제품 등을 말한다.
17. "탄소 계수"란 산림바이오매스 탄소흡수량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수로서 바이오매스 확장계수, 뿌리함량비, 목재기본밀도, 탄소함량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