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위해전압) #
① 단말장치는 취급, 운용 또는 수리 시에 발생될 수 있는 어떠한 고장상태에서도 전화접속단자간의 개방회로 전압이 1초 이후에 70 V(첨둣값)이하이어야 하며, 방송통신망 제어신호, 경보 및 감시용 신호 등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1형식 E&M단자(별표 3의 그림 1 및 그림 2)
가. E단자의 직류전류는 100 ㎃이하이어야 한다.
나. 20 ㏀(±10%)저항의 양단에서 시험할 때 E 및 M단자의 대지에 대한 직류전위차는 다음 표와 같아야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다. E 및 M단자와 대지간의 교류전위차는 5 V(첨둣값)이하이어야 한다.
라. M단자는 대지에 대한 전압이 60 V(첨둣값)이하가 되게 하는 보호기능을 가져야 하고, 릴레이접점 구동방식일 경우 0.5 W의 전력소비능력을 가져야 한다.
마. 단말장치가 E단자에 유도성 소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릴레이접점의 개방에 따른 접점간의 순간 전압변화는 다음 값 이하이어야 한다.
(1) 300 V(첨둣값)
(2) 1 V/㎲(전압변화율)
(3) 20 ㎳ 이후에 60 V
2. 제2형식 E&M단자(별표 3의 그림 1 및 그림 2)
가. 인터페이스상"A"측의 단말장치에서 E단자의 직류전류는 100 ㎃이하이고, E단자와 대지간의 교류전위차는 5 V(첨둣값)이하이어야 한다.
나. 인터페이스상"B"측의 단말장치에서 SB단자의 직류전류는 100 ㎃이하이고, SB단자와 대지간의 교류전위차는 5 V(첨둣값)이하이어야 한다.
다. 20 ㏀(±10%) 저항의 양단에서 시험할 경우 각 단자의 대지에 대한 직류전위차는 다음 표와 같아야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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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음 단자의 대지에 대한 교류 전위차는 5 V(첨둣값)이하이어야 한다.
(1) 인터페이스 상"A"측의 단말장치의 M단자, SG단자 및 SB단자
(2) 인터페이스 상"B"측의 단말장치의 E단자, SG단자 및 M 단자
마. 단말장치가 E 또는 M단자에 유도성 소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릴레이접점의 개방에 따른 접점간의 순간 전압변화는 다음 값 이하이어야 한다.
(1) 300 V(첨둣값)
(2) 1 V/㎲(전압변화율)
(3) 20 ㎳ 이후에 60 V
3. 구역외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 전압
가. 구내교환기로부터 구역외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단자에 인가하는 감시용 전압은 다음과 같다.
(1) 직류전압은 대지에 대하여 음극성으로 -56.5 V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교류성분은 5 V(첨둣값)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구내교환기로부터 구역외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단자에 인가하는 호출신호원은 다음과 같다.
(1) 호출신호원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호출신호원은 링과 대지 간에 인가하여야 한다.
4. 구내자동착신 인터페이스 전압
구내교환기로부터 구내자동착신 인터페이스에 인가하는 감시용 전압은 다음과 같다.
가. 직류전압은 대지에 대하여 음극성으로 -56.5 V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교류성분은 5 V(첨둣값)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링다운 전용회선 및 실선채널 인터페이스 전압
200 ㎐이상 3,995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링다운 전용회선 또는 실선채널에 연결되는 단말장치는 정상동작 상태에서 다음 조건이어야 한다.
가. 호출신호원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다음과 같이 인가하여야 한다.
(1) 2선식의 경우에는 팁을 접지하고, 링에 인가한다.
(2) 4선식의 경우에는 팁1과 링1을 서로 연결하여 접지하고, 팁과 링을 서로 연결하여 인가한다.
나. 다음 단자간의 직류전압은 5 V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신호상태 중 또는 감시용 신호전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선식의 경우에는 팁과 대지 간 및 링과 대지 간
(2) 4선식의 경우에는 팁과 대지 간, 링과 대지 간, 팁1과 대지 간 및 링1과 대지 간
다. 단락 시 각 단자의 직류전류는 140 ㎃이하이어야 한다.
② 단말장치가 유선분야의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닌 기기와 접속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전화접속단자, 보조접속단자 또는 E&M단자로 전도경로를 갖는 리드선과 모든 부속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리드선과 부속품은 전원선과 연결되는 리드선 또는 금속경로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되거나 고정되어야 하고, 또한 리드선 또는 금속경로와 같은 케이블로 배치되어서도 아니 되며, 같은 커넥터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유선분야의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닌 기기와의 인터페이스 전압이 제3항에서 규정한 비위해 전압의 허용값을 초과하는 경우 단말장치의 리드선과 부속품은 유선분야의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닌 기기에 연결되는 리드선까지의 금속경로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되거나 고정되어야 하고, 금속경로와 같은 케이블로 배치되어서도 아니 되며, 같은 커넥터의 인접한 핀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1차 전원접속을 제외한 전화접속으로 취급되는 모든 접속에 대하여 전압원이 제4조, 제5조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고, 그 전압원이 동작 및 고장상태에서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경우에 그 전압원은 비위해 전압원으로 본다.
1. 42.4 V(첨둣값)이하의 교류전압
2. 60 V이하의 직류전압
3. 교류와 직류 합성전압이 직류성분의 절대값이 21.2 V이하인 경우에는 첨둣값 42.4 V이하이고, 직류성분의 절대값이 21.2 V에서 60 V간에 있는 경우에는 첨둣값(32.8 + 0.454 × 직류전압)이하
④ 접지에 대하여 의도적인 전도경로를 갖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5조에서 규정한 누설전류시험에서 제외된 대지와의 직류 전도경로(동작 시 접지되는 경우)를 갖는 단말장치는 다음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지점 간에 직류전류원을 0 A에서 1 A까지 점차 증가시킨 후 1분간 유지시킬 때 전압은 어느 순간에도 0.1 V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대지로의 경로상에 소자 또는 회로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은 그 소자 또는 회로의 접지되는 측과 대지에 접지된 측이 같아야 한다.
가. 팁과 링, 팁1과 링1, E&M단자 및 보조접속단자를 포함한 전화접속단자
나. 접지접속단자
2. 제5조의 누설전류시험 규정에서 제외된 대지와 의도적인 직류전도경로(보호목적으로 접지되는 경우)를 갖는 단말장치 및 보호회로는 누설전류시험 시 분리된 소자를 원상 복구시킨 후 다음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지점 간에 60 ㎐의 전압원으로 단말장치는 120 V(실효값)까지, 보호회로에 대해서는 300 V(실효값)까지 전압을 0 V에서부터 점차 증가시킨 후 1분간 유지시킬 때 인가하는 점간의 전류는 어느 순간에도 10 ㎃(첨둣값)이하이어야 한다(리드선을 복구하였을 때에 대지의 경로는 원래상태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완제품에 대한 시험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할 경우에는 이 시험방법에도 불구하고 부속품, 조합품 및 의사회로에 대하여 분리 시험할 수 있다.
가. 팁과 링, 팁1과 링1, E&M단자 및 보조접속단자를 서로 연결한 전화접속단자
나. 접지접속단자
⑤ 별표 1의 그림 7의 A등급 구역외구내가입자 인터페이스를 제외하고 호출신호원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호출신호주파수는 70 ㎐이하이어야 한다.
2. 호출신호전압은 1 ㏁이상의 저항양단에서 첨두 대 첨두 간은 300 V이하이고, 첨두 대 대지 간은 200 V이하이어야 한다.
3. 호출신호 단속율의 경우 지속은 5초 이하이고, 중단은 1초 이상이어야 하며, 호출신호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시간에는 제1항제3호가목에서 규정한 전압이하이어야 한다.
4. 호출신호원에 대한 기능 요구조건
가. 500 Ω이상의 저항을 통하는 호출신호전류가 100 ㎃(첨둣값)이하일 경우에는 링트립장치와 감시전압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나. 1,500 Ω이상의 저항을 통하여 흐르는 호출신호전류가 100 ㎃(첨둣값)를 초과할 경우에는 호출신호원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 링단자에 직렬로 별표 3의 그림 3에서 규정한 특성을 갖는 전류감응형 링트립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링트립장치가 500 Ω이상에서 동작하는 경우에는 감시전압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2) 링트립장치가 1,500 Ω이상에서만 동작할 경우에는 호출신호원은 대지에 대하여 음극성으로 직류전압 19 V이상 56.5 V이하의 감시전압을 팁 또는 링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 500 Ω이상에서 호출신호전류가 100 ㎃(첨둣값)를 초과하지만, 1,500 Ω이상으로 종단 시 100 ㎃(첨둣값)이하인 경우에는 호출전압원은 500 Ω이상에서 별표 3의 그림 3의 동작 특성에 적합한 링트립장치를 구비하거나 나목(2)에서 규정한 감시전압을 제공하여야 한다. 500 Ω 및 1,500 Ω 종단 모두에 대하여 별표 3의 그림 3의 동작특성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조건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