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자의 명예퇴직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지급공고) #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2회 이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수당지급신청기간·수당지급방법·수당지급일·수당지급절차 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시·도교육청 회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수당지급신청) #
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내에 별지 서식에 의한 수당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과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거쳐(교육장의 감독을 받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에 한한다)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교육감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94. 12. 1)
제4조(신청서 처리절차) #
① 제3조의 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기재사항의 누락여부를 확인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교육청 직할기관의 장은 직접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시·도교육청 직할기관에 한한다) 또는 교육장은 경력사항·상훈사항을 확인 날인하고 기타 수당지급 심사결정에 필요한 의견서를 작성, 첨부하여 이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 #
① 교육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4조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원로교사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지급절차) #
① 교육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수당지급대상자·수당지급액·수당지급일·수당지급장소 등을 교육장(교육장의 감독을 받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에 한한다)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당의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
〈삭제 94.12.1〉